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별 공제 금액과 10년 합산
요약 답변
증여세 한도(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서 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손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한도 안이면 증여세는 0원이고, 한도를 넘은 금액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얼마인가요?
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모의 배우자(새어머니·새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부모와 같은 한도로 봅니다.
| 누구에게 받았나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미성년)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에게 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흔히 '증여세 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공제입니다.
한도는 1년마다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제47조 제2항).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합쳐 5천만원 한도를 한 번 쓰는 구조입니다.
| 사례 | 계산 | 증여세 |
|---|---|---|
| 어머니 → 성인 자녀, 2020년·2026년 3,000만원씩 | 합계 6,000만원 − 한도 5,000만원 = 1,000만원 | 약 100만원 |
| 어머니 → 성인 자녀, 2015년·2026년 5,000만원씩 | 2015년분은 10년이 지나 합산 제외 | 0원 |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6조,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 | 증여세(산출세액) |
|---|---|
| 5,000만원 | 500만원 |
| 1억원 | 1,000만원 |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 5억원 | 9,000만원 |
| 10억원 | 2억 4,000만원 |
예를 들어 부모님께 3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는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약 4,000만원을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금액에서 3%를 빼 줍니다(신고세액공제, 제69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으면 한도가 더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한도와 별도로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는 경우도 같고,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1천만원입니다. 며느리·사위는 '그 밖의 친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한도가 다른가요?
한도는 부모와 같은 그룹이라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합쳐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조부모에게 받으면 계산된 세금에 30%가 더 붙습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제57조).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2026-09-20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신고세액공제 반영 전 산출세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