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확인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2021~2025년분 · 놓친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월세 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범위로 확인합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무엇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 1차 무료 검토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성함·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경정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계산기를 쓰시려면 이 칸 아래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차 무료 검토 신청 계산기입니다
결과를 확인하신 뒤 원하시면 1차 무료 검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연도는 2021~2025년 각 해에 시행되던 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바뀐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계산기로 나온 예상 금액을 재검토하며,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드립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은 경정청구를 접수하신 뒤 진행합니다. 이 결과만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 검토에 필요하면 지난 신고서(최소 5년~최대 7년 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위 칸에 체크하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성함·연락처 입력하기
- 확인할 항목 고르기
- 예상 세금환급액 확인하기
- 무료검토 접수하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창업감면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합니다.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만 34세 이하)과 생계형(매출 2021년분 4,800만 원, 2022~2025년분 8천만 원 이하)은 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지역 100%이고, 그 외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50%입니다. 생계형 매출은 개업 첫해를 1년으로 환산한 경우와 환산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계산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 전 창업은 당시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50%이며, 통신판매업·미용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 기준으로 도소매업 10%, 제조·건설업 등은 수도권 20%·지방 30%입니다. 창업감면과 같은 해에는 둘 중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
|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 2021~2022년에 늘어난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 청년 등 수도권 1,100만 원·지방 1,200만 원(2022년 증가분은 1,300만 원), 그 외 700만 원·770만 원), 2023~2025년에 늘어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등 수도권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 그 외 850만 원·9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간 공제하며, 그 사이 전체 인원이 줄면 그 해부터 공제를 빼고 이미 받은 공제 중 다시 내야 하는 금액(추징)도 뺍니다. 청년 등만 줄면 그 해부터 그 외 단가를 적용하고 차액을 추징합니다. 2023~2024년에 늘어난 직원은 두 제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 공제액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은 29세 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은 34세 이하로 기준이 달라,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2021년 전에 개업한 경우 2019·2020년 말 직원 수를 넣으면 2020년에 늘어난 직원의 2021~2022년 공제(2·3년 차)도 계산합니다. 2020년 공제를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받지 못했어도 2·3년 차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늘어난 직원 몫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근로자 | 부모님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70세 이상은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에 총급여 구간별 세율을 곱해 대략 계산합니다. 월세는 그 해 법에 따른 공제율·한도·총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결정세액에 감면율(청년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3년간 70%)을 곱하고, 연 한도(2022년분까지 150만 원, 2023년분부터 200만 원) 안에서 아직 받지 않은 기간만 낮게(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한도에 걸리는 해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드는 몫을 빼고, 감면을 받는 해의 부양가족 공제 효과도 그만큼 줄여 계산합니다. |
| 적용 제외 | 기한 후 신고한 해는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8조②). 장부 없이(추계) 신고한 해는 고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8조①). 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128조④). |
| 농어촌특별세 |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감면·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해서, 맨 위 합계와 연도별 환급 예상액에서는 뺐습니다.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월세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부양가족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
| 한도 | 그 해 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한세(개인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45%, 법인 과세표준의 7%, 창업감면 100%인 해는 제외)도 대략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29조의7·제29조의8·제95조의2·제127조·제128조·제132조(각 연도 시행분)·부칙(법률 제1562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26조의8,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의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