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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확인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계산기 제안이나 오류를 적어 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2025년분 · 놓친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월세 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범위로 확인합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무엇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 1차 무료 검토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1차 무료 검토 신청 계산기입니다

결과를 확인하신 뒤 원하시면 1차 무료 검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연도는 2021~2025년 각 해에 시행되던 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바뀐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계산기로 나온 예상 금액을 재검토하며,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드립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은 경정청구를 접수하신 뒤 진행합니다. 이 결과만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 검토에 필요하면 지난 신고서(⁠최소 5년~최대 7년 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위 칸에 체크하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성함·연락처 입력하기
  2. 확인할 항목 고르기
  3. 예상 세금환급액 확인하기
  4. 무료검토 접수하기

1연락처 정보 결과 안내와 검토 연락에만 사용합니다

1차 무료 검토와 연락에만 쓰며,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1차 무료 검토 접수하기를 누를 때만 저장되어 전송됩니다.

동의 항목 자세히 보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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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성함,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계산기에 입력한 내용(⁠개업 연월,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업 당시 만 나이, 병역 이행 기간, 신고 방식·기한, 연도별 매출·납부세액·직원 수, 근로자의 총급여 구간·결정세액·누락한 부모님 수·월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회사 업종·취업 연월·감면 신청 여부·재직 여부)⁠과 계산 결과
이용 목적경정청구 1차 무료 검토 및 연락
보유 기간상담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파기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년 후 파기
거부 권리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이 계산기는 쓸 수 없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
저장 항목위 수집 항목 전부
저장 국가·시기·방법미국 등 Google 데이터센터 소재 국가 / ‘1차 무료 검토 접수하기’를 누를 때 / 암호화 통신으로 전송
저장 서비스 제공업체Google LLC (⁠설문지·스프레드시트)
문의 googlekrsupport@google.com
목적·기간1차 무료 검토 신청 내용 보관
상담 종료 후 1년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년
거부 방법·효과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 계산기는 쓸 수 없으며, 전화·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보기

성함·연락처를 넣고 동의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신청 유형 선택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하나 이상 고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창업감면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합니다.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만 34세 이하)⁠과 생계형(⁠매출 2021년분 4,800만 원, 2022~2025년분 8천만 원 이하)⁠은 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지역 100%⁠이고, 그 외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50%⁠입니다. 생계형 매출은 개업 첫해를 1년으로 환산한 경우와 환산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계산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 전 창업은 당시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50%⁠이며, 통신판매업·미용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기준으로 도소매업 10%, 제조·건설업 등은 수도권 20%·지방 30%⁠입니다. 창업감면과 같은 해에는 둘 중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2021~2022년에 늘어난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 청년 등 수도권 1,100만 원·지방 1,200만 원(⁠2022년 증가분은 1,300만 원), 그 외 700만 원·770만 원), 2023~2025년에 늘어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등 수도권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 그 외 850만 원·9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간 공제하며, 그 사이 전체 인원이 줄면 그 해부터 공제를 빼고 이미 받은 공제 중 다시 내야 하는 금액(⁠추징)⁠도 뺍니다. 청년 등만 줄면 그 해부터 그 외 단가를 적용하고 차액을 추징합니다. 2023~2024년에 늘어난 직원은 두 제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 공제액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은 29세 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은 34세 이하로 기준이 달라,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2021년 전에 개업한 경우 2019·2020년 말 직원 수를 넣으면 2020년에 늘어난 직원의 2021~2022년 공제(⁠2·3년 차)⁠도 계산합니다. 2020년 공제를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받지 못했어도 2·3년 차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늘어난 직원 몫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부모님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70세 이상은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에 총급여 구간별 세율을 곱해 대략 계산합니다. 월세는 그 해 법에 따른 공제율·한도·총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결정세액에 감면율(⁠청년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3년간 70%)⁠을 곱하고, 연 한도(⁠2022년분까지 150만 원, 2023년분부터 200만 원) 안에서 아직 받지 않은 기간만 낮게(⁠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한도에 걸리는 해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드는 몫을 빼고, 감면을 받는 해의 부양가족 공제 효과도 그만큼 줄여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기한 후 신고한 해는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8조②). 장부 없이(⁠추계) 신고한 해는 고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8조①). 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128조④).
농어촌특별세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감면·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해서, 맨 위 합계와 연도별 환급 예상액에서는 뺐습니다.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월세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부양가족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그 해 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한세(⁠개인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45%, 법인 과세표준의 7%, 창업감면 100%⁠인 해는 제외)⁠도 대략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29조의7⁠·제29조의8⁠·제95조의2⁠·제127조⁠·제128조⁠·제132조(⁠각 연도 시행분)·부칙(⁠법률 제1562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26조의8,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의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