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는 하기 전에 방법별 세액을 비교하고, 상속은 재산 평가부터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보수증여세 증여가액의 0.1%(최저 200,000원), 상속세 500,000원 + 상속재산의 0.4% (부가세 별도)보수 안내 전체
수행 업무
- 증여 전 방법·시기별 세액 비교
- 증여세 신고
- 상속 재산 파악과 평가
- 상속세 신고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자금·부동산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
-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앞두신 분
관련 세무 Q&A
영상으로 먼저 보기
▶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자녀 증여 방법 총정리 | 현금증여 · 주식증여 · 유기정기금증여 비교영상과 요약 보기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이메일이나 상담 신청 양식으로 남겨 주세요.
- 접수 확인상담 신청은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 상황·자료 확인필요한 자료와 확인할 사항을 먼저 여쭤봅니다.
- 상담·업무 진행보수는 보수표 기준으로 미리 말씀드린 뒤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