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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년 9월 20일 시행 법령 기준

  1. 누구에게 받았는지 고르고
  2. 받은 금액을 넣으면
  3. 예상 증여세가 바로 산출됩니다

1누구에게 받았나요?

2얼마를 받았나요?

해당되면 펼치기 10년 안 이전 증여 · 결혼·출산 · 조부모 증여 · 신고 여부

예상 증여세

0원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부동산·주식 등 현금이 아닌 재산의 평가 (시가·기준시가 판단)
  • 부담부증여(대출·전세를 함께 넘기는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
  • 10년 안에 같은 관계의 다른 분(예: 부모에게 받은 뒤 조부모)에게 받아 이미 공제를 쓴 경우
  • 조부모 증여(세대생략 할증)와 10년 안의 이전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 계산하지 않고 상담으로 안내합니다
  • 기한 후 신고·가산세, 분납·연부연납
계산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합쳐서 1억원)
  •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
  •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 제56조·제26조 세율 10~50%
  •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10년 합산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
  • 제58조 합산된 이전 증여의 산출세액 공제(한도 있음)
  • 제69조 제2항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정확히 따져 보고 싶으시면 문의를 남겨 주세요.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20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산출 결과로, 세무 자문이나 실제 신고 세액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 입력 오류, 계산기 자체의 오류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신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