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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방법 총정리 | 현금증여 · 주식증여 · 유기정기금증여 비교

상속·증여세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 2026.08.31 유튜브 업로드 (⁠2026년 8월 촬영 기준)유튜브에서 보기

영상 썸네일

이 영상의 핵심 요약

목돈이 부담되는 30~40대 부모님을 위해 현금 일시증여, 주식 증여, 유기정기금 증여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1. 공제 한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10년 합산)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현금 일시증여: 가장 깔끔하지만 목돈이 필요합니다자녀 통장으로 이체하고 신고하면 끝나지만,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주식 증여: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평균이 올라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고, 내려가면 한도까지 추가로 증여할 여지가 생깁니다. 평가가 끝난 뒤 오른 부분은 증여세 없이 자녀 몫이 됩니다.
  4. 증여받은 주식, 1년 안에 팔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가 붙는 주식(⁠해외주식 등)⁠을 부모님께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부모님이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세가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어, 해외주식일수록 증여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5. 유기정기금: 매달 소액으로 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앞으로 몇 년간 매달 얼마씩 주겠다’는 권리를 처음 지급할 때 한 번에 증여 신고하고, 앞으로 줄 금액은 연 3% 이자율로 할인해 평가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월 약 19만원(⁠명목 합계 약 2,276만원)⁠을 주면 평가액이 약 2천만원이 되고, 성년 자녀는 월 약 47만원으로 5천만원에 맞출 수 있습니다.
  6. 유기정기금 주의사항중간에 지급을 멈춰도 이미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니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불린 정황이 뚜렷하면 증가분에 별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고, 연금보험 같은 보험 상품은 할인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세요공제 한도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가 목돈을 쓸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 방법은 금액·시기·자산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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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