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예금을 한 사람 통장에 모아 뒀는데,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핵심 요약
증여세가 붙는 것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분할 전에 한 상속인 계좌에 예금을 모아 두었다가 협의한 대로 나누는 것은 처음 하는 분할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배우자가 전부 받느냐 자녀가 나눠 받느냐에 따라 뒤이을 상속에서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8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누기 전인데 한 사람 통장에 모아 둬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나눈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게 되는 재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예금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분할 협의를 마치기 전 한 계좌에 모아 둔 것은 아직 각자 몫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최초 협의 내용에 맞춰 각자 몫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437).
| 상황 | 증여세 |
|---|---|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눔 | 없음 |
| 기한이 지났어도 처음 나누는 것 | 없음 |
|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기한이 지나 다시 나눔 | 증여 |
신고기한 안이면 몇 번을 바꿔도 되나요?
제4조 제3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횟수 제한은 없고, 처음 등기를 법정상속분대로 했든 협의해서 했든 달리 보지 않습니다(서일46014-10335).
기한이 지난 뒤라도 처음 하는 분할이라면 마찬가지로 증여가 아닙니다(상속증여세과-1052). 반대로 이미 확정된 뒤 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서면-2015-상속증여-0018).
부동산은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친 뒤 다시 등기하면 상속 취득세를 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조심 2022지0044). 그래서 나눌 내용을 먼저 확정한 다음 등기를 한 번에 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이번 상속세가 0원이면 누가 받든 똑같지 않나요?
이번 세금은 같지만, 남은 배우자의 상속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제1항)에 더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상속재산이 6억원이라면 이 두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누가 무엇을 받든 이번 상속세는 0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아버지 몫 6억원(아파트 지분 4억원 + 예금 2억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어머니에게 남는 재산이 달라지고, 그만큼 다음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 이번 상속에서 | 어머니 재산 | 어머니 상속 때 세금 |
|---|---|---|
| ① 어머니가 전부 받음 | 10억원 | 약 7,950만원 |
| ② 예금 2억원을 자녀가 받음 | 8억원 | 약 4,850만원 |
| ③ 예금과 아파트 지분 모두 자녀가 받음 | 4억원 | 0원 |
※ 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변동이 없다고 두었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만,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 3%만 넣은 개략적인 계산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예금을 나중에 자녀에게 옮기면 그때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같은 결과를 이번 분할 단계에서 바로 만들면 증여세 부담 없이 끝나고, 그만큼 다음 상속재산도 가벼워집니다.
다만 ③처럼 집 지분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선택은 어머니의 거주와 생활, 자녀 쪽 주택 수까지 함께 보아야 해서 숫자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상속일수록 어떻게 나눌지가 다음 세금을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지 않나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앞선 상속에서 부과된 상속세가 있어야 공제할 금액이 생깁니다(제30조 제1항). 이번 상속세가 0원이었다면 빼 줄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 넘게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예금은 그냥 나눠도 되는데 왜 분할 협의서를 쓰나요?
나중에 "처음 나눈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 내용과 계좌 이체 시점이 맞아떨어져야 재분할이 아니라는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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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1-03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