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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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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제안이나 오류를 적어 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세⁠·증여세⁠·상속세⁠·취득세⁠·해외주식⁠·사업자등록 기한을 주말·공휴일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기준일(⁠양도일·증여일·취득일 등)⁠을 언제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넣은 날짜대로만 계산합니다.
  •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늘려 계산합니다.
  • 기한이 가깝거나 지났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 무엇을 신고하는지 고르고
  2. 기준일을 넣으면
  3. 신고기한과 남은 날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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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넘겼나요?

2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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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려면 서류 준비와 세액 검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일이 헷갈리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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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에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단위로 계속 붙음
  • 기한 후 신고 감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는 기한이 지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4 제1항·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 라목,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제5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계산 기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3개월). 양도일은 잔금일이 원칙이고,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세: 매매 등은 취득일부터 60일 /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없이, 결제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세금도 함께 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터 60일'처럼 날수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까지 넘깁니다
  • 공휴일은 2025~2028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 국내 주식 양도(⁠반기 기준 예정신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98조·제105조 제1항·제106조 제1항·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68조 제1항⁠·제69조⁠·제70조⁠·제71조 제1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1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신고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세금마다 기한을 세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로 셉니다. 3월 5일에 증여받았든 3월 28일에 받았든 3월 말일에서 3개월을 세므로 기한은 똑같이 6월 30일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자등록은 '그날부터 며칠'로 셉니다. 첫날은 빼고 세기 때문에 4월 10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세 기한은 60일째인 6월 9일입니다.

이렇게 나온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음 날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평일이 될 때까지 넘어갑니다. 국세와 취득세(⁠지방세) 모두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5일에 받았든 3월 28일에 받았든 기한은 똑같이 6월 30일입니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이 원칙이고,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손해를 봤거나 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대상이며,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 부분은 3개월입니다.

가족이 외국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낼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도 50% 감면이 유지되고, 상속세·증여세는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연도는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볼지, 기한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거래마다 다릅니다.
기한이 다가온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판단과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전산 장애 등에 따라 실제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신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