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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 후 6개월·9개월 일정 정리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5 (⁠수정 2026.10.17)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사망 뒤에 걸려 있는 세금 기한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상속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의 취득세, 고인의 종합소득세 세 가지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배우자 몫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신고(⁠1개월)⁠와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은 세금과 기산점이 달라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달의 며칠에 돌아가셨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날이 기한이 되므로, 월초에 사망한 경우가 월말에 사망한 경우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가까이 깁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일부를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고인의 종합소득세도 같은 기한인가요?

세 가지 모두 기한이 같습니다.

세금 어디에 기한 근거
상속세 관할 세무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증법 제67조 제1항
취득세 물건 소재지 시·군·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고인의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도 9개월이 됩니다. 다만 그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의 종합소득세는 사망한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고 전년도 확정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전년도분까지 같은 기한에 걸려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3월의 말일인 3월 31일에서 6개월을 세기 때문입니다.

할 일 기한 계산
사망신고 4월 15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6월 15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취득세·고인 종합소득세 9월 30일 3월 31일부터 6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 2027년 6월 30일 9월 30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날짜는 사망 사실을 그날 바로 알았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두 기한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금 기한처럼 달력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앞에 옵니다.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같은 항목을 묶어 한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별도로 접수해도 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쓰는 제도로, 포기와 달리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클 가능성이 보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차용금처럼 공적 기록이 없는 빚은 통합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따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면 기한이 왜 달라지나요?

여기서 기산점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기간은 사망일 전후 6개월인데, 매매가 그 기간에 들어왔는지는 대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 가립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이 6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세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다릅니다.

3월 15일 사망을 다시 예로 들면, 평가기간은 9월 15일 무렵에 끝나고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평가기간을 벗어나지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 기산점 3월 15일 사망 시
시가 평가기간(⁠매매계약일 기준) 사망한 날 9월 15일 무렵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 9월 30일

매각 계획이 있다면 계약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 자체가 바뀌므로, 신고를 준비하면서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남는 일정이 있나요?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은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둘째, 세무서의 결정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이 사이에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이 크게 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날짜로 계산해 보기

주말·공휴일 연기와 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세 감면 구간까지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 두는 쪽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3%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붙고, 미납 기간에 비례해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기한이 다른가요?

길어집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상속세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적용되고, 취득세 역시 같은 사유로 9개월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에 세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이라면 분할기한 9개월이 사실상 등기 기한이 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가족 관계,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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