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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계산기 제안이나 오류를 적어 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토지를 나눠 예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이 결과만으로 신고하거나 매매를 결정하지 마세요.

  • 비과세·중과·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고른 대로만 계산합니다.
  • 주택 수·취득 경위·공동명의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위 칸에 체크하시면 아래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1. 주택인지 상가·토지인지 고르고
  2. 금액과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3. 예상 양도세가 바로 산출됩니다

1무엇을 파나요?

2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비과세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대로 계산합니다.

3얼마에 파나요? (⁠양도가액)

원

4얼마에 샀나요? (⁠취득가액)

원

5필요경비 (⁠모르면 비워 두세요)취득세⁠·중개수수료⁠·확장공사비 등

원

6얼마나 가지고 있었나요?

산 날부터 판 날까지 꽉 채운 연수로 고르세요. 연 단위로만 받기 때문에 기간 경계(⁠예: 3년이 되기 며칠 전)⁠에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에만 쓰입니다.

참고용 예상 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산출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이 아니며, 신고·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중과·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시기 전에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 결과로 상담 신청하기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해당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등)⁠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
  •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지역·가액·임대주택 등),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사용 기간·지목·지역 등)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공동명의(⁠부부 포함), 분양권·조합원입주권, 겸용주택·다가구주택
  •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판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비거주자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 2026.9.3. 국회 제출)⁠이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 2026년 세제개편안에 2027·2028년 양도분의 중과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파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파시기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계산 기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0원, 12억원 초과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 일반 연 2%·최대 30%(⁠표1) / 1세대 1주택·거주 2년 이상은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표2) / 다주택 중과 주택은 없음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세율: 기본세율 6~45% / 보유 1년 미만 주택 70%·상가·토지 5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60%·상가·토지 4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 비사업용 토지 +10% — 단기 세율과 겹치면 큰 쪽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59조의4, 제160조 제1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래 보유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1년에 한 번 250만원을 더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이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 안에 팔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여러 채인 상태로 팔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토지는 사업에 쓰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이면 세율이 10% 높아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산출 결과로, 세무 자문이나 실제 신고 세액이 아닙니다. 비과세·중과·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선택한 대로 계산하며, 개별 사정·입력 오류·계산기 자체의 오류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신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