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기타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20%·하루 0.022%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4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붙는 신고 가산세와 제때 내지 않아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고, 둘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 덜 신고하면 덜 낸 세액의 10%,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365일 기준 연 약 8.03%)⁠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갈래입니다. 서로 다른 의무를 어긴 데 붙는 것이라 각각 계산해서 더합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 가산세 덜 신고한 경우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가 늦은 경우 늦게 낸 세액 × 하루 0.022%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 가산세는 제47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47조의4 제1항). 하루 0.022%⁠는 365일로 환산하면 연 약 8.03%⁠이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하루 단위 이자율입니다.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처럼 세금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갑니다.

늦었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2년 이내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집니다(⁠같은 항 제1호).

감면 대상은 신고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 수만큼 그대로 붙습니다.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 부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낼 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와 납부를 모두 늦게 한 경우로, 위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기간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20일 20만원 − 50% = 10만원 100만원 × 20일 × 0.022% = 4,400원 10만 4,400원
100일 20만원 − 20% = 16만원 100만원 × 100일 × 0.022% = 2만 2,000원 18만 2,000원

같은 100만원이라도 100일 늦으면 20일 늦을 때보다 7만 7,600원을 더 냅니다. 부정행위가 없고 복식부기의무자 등 별도 가산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신고기한 계산기

세금 신고기한, 내 날짜로 계산해 보기

주말·공휴일 연기와 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세 감면 구간까지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낼 세액이 없으면 계산상 0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0.67%⁠씩 늘어납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로 붙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붙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이 글의 블로그 원문 보기처음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로 이동합니다.

← 세무 Q&A 목록 · 네이버 블로그 전체 글

2026-09-24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