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20%·하루 0.022%
핵심 요약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붙는 신고 가산세와 제때 내지 않아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고, 둘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 덜 신고하면 덜 낸 세액의 10%,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365일 기준 연 약 8.03%)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갈래입니다. 서로 다른 의무를 어긴 데 붙는 것이라 각각 계산해서 더합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 대상 | 가산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신고한 경우 |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가 늦은 경우 | 늦게 낸 세액 × 하루 0.022% |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 가산세는 제47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47조의4 제1항). 하루 0.022%는 365일로 환산하면 연 약 8.03%이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하루 단위 이자율입니다.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처럼 세금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갑니다.
늦었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2년 이내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집니다(같은 항 제1호).
감면 대상은 신고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 수만큼 그대로 붙습니다.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 부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낼 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와 납부를 모두 늦게 한 경우로, 위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늦은 기간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합계 |
|---|---|---|---|
| 20일 | 20만원 − 50% = 10만원 | 100만원 × 20일 × 0.022% = 4,400원 | 10만 4,400원 |
| 100일 | 20만원 − 20% = 16만원 | 100만원 × 100일 × 0.022% = 2만 2,000원 | 18만 2,000원 |
같은 100만원이라도 100일 늦으면 20일 늦을 때보다 7만 7,600원을 더 냅니다. 부정행위가 없고 복식부기의무자 등 별도 가산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낼 세액이 없으면 계산상 0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0.67%씩 늘어납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로 붙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붙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2026-09-24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