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집값 얼마부터 나오나요? 1주택 12억원 기준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1인당 9억원을 뺀 금액이 있을 때 과세됩니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2주택 이하 0.5%~2.7%)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지된 세금은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종부세는 누구에게, 얼마부터 나오나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해 종부세 대상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아래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세금이 나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구분 |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밖의 개인 | 1인당 9억원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집 공시가격이 11억원이면 종부세가 없고, 15억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구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2주택 이하) | 세액 |
|---|---|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분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분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 × 1.3%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 × 1.5%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 × 2.0% |
| 94억원 초과 | 1억 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 × 2.7% |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0%~5.0%로 세율이 더 높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 금액 |
|---|---|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15억원 − 12억원 = 3억원 |
| 과세표준 (× 60%) | 1억 8,000만원 |
| 세액 (× 0.5%) | 약 90만원 |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주고(제9조 제3항), 아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9조 제5항·제6항·제8항).
| 고령자 공제 (6월 1일 현재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공시가격이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빼 주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부부가 함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 구분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 특례를 신청하면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 |
| 기본공제 |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계 18억원 | 한 사람 기준 12억원 |
|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 | 없음 | 최대 80% |
공제액만 보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6억원 많지만,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공제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2026년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 세액공제는 이렇게 정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제8항).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제10조의2 제2항). 국세청은 2026년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가 유리한 부부를 골라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고, 9월에 놓쳤더라도 12월 신고기간에 신고납부 방식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았으면 누가 종부세를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넘겼다면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겹치는 부분은 빼 줍니다.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자녀와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 즉 부부가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며, 고지 대신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근거 법령
2026-09-21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나이와 보유기간 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음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