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200만원·3억원 기준
핵심 요약
복권 당첨금은 한 건에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 를 떼고 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5등·4등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이 한 건에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5천원짜리 5등이나 5만원짜리 4등에 세금이 없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200만원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5만원 | 없음 | 5만원 |
| 200만원 | 없음 | 200만원 |
| 300만원 | 66만원(22%) | 234만원 |
200만원과 300만원 사이에서 실수령액이 역전되는 구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과세최저한이란? 금액이 작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한 건에 200만원이 그 선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당첨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따집니다.
로또 1등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 입니다.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 20%이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라목).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징수되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22%와 33%가 됩니다.
| 당첨금 구간 | 세율 | 비고 |
|---|---|---|
| 200만원 이하 | 없음 | 과세최저한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당첨금 전체에 적용 |
| 3억원 초과분 | 33% | 3억원까지는 22% |
당첨금이 20억원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3억원 × 22% = 6,600만원
-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6억 2,700만원, 실수령 13억 7,300만원
복권 구입비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당첨금을 받고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에만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떼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합산되지 않으니 누진세율이 올라갈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받은 뒤에 생기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당첨금은 당첨된 사람의 재산이므로, 가족에게 나누어 주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또 당첨금 때문에 월급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당첨으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은 당첨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나누어 줄 계획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첨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으면 2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해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2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금복권처럼 매달 받는 당첨금도 같은가요?
복권 당첨금이라는 점은 같지만 지급 방식과 복권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조건은 발행기관이 안내하는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금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당첨자가 세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2026-09-2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