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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세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계산기 제안이나 오류를 적어 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주택 1채를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1.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넣고
  2. 생애최초 감면 적용 여부를 고르면
  3. 예상 취득세가 바로 산출됩니다

1취득 후 몇 채가 되나요? (⁠세대 전체 기준)

2매매가격 (⁠계약서상 취득가액)

원

3전용면적

4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적용하나요?

예상 납부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0원

매매가격을 넣으면 바로 산출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감면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주택 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이 결과로 상담 신청하기
생애최초 감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부담부증여 제외)
  •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제외
  • 감면 한도 300만원: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 추징

무주택 여부는 예외 규정이 많아 사람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선택한 대로 세액만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개정안(⁠청년 감면 한도 상향 등)⁠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 기준
  •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0.01% 단위 반올림),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 × 2% × 10%, 전용 85㎡ 이하는 비과세(⁠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생애최초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추가(⁠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 취득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주택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따라 1~3% 사이에서 올라가며,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만큼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85㎡ 이하는 붙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자 기준이며, 주택이 여러 채면 중과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택이 있거나 일시적 2주택, 증여·상속 취득이라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2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산출 결과로, 세무 자문이나 실제 고지 세액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입력 오류·계산기 자체의 오류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신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