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세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2026년 9월 2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주택 1채를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넣고
- 생애최초 감면 적용 여부를 고르면
- 예상 취득세가 바로 산출됩니다
감면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주택 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생애최초 감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부담부증여 제외)
-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제외
- 감면 한도 300만원: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 추징
무주택 여부는 예외 규정이 많아 사람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선택한 대로 세액만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개정안(청년 감면 한도 상향 등)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 기준
-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0.01% 단위 반올림),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 × 2% × 10%, 전용 85㎡ 이하는 비과세(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생애최초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추가(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 취득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주택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따라 1~3% 사이에서 올라가며,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만큼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85㎡ 이하는 붙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자 기준이며, 주택이 여러 채면 중과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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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이 있거나 일시적 2주택, 증여·상속 취득이라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2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산출 결과로, 세무 자문이나 실제 고지 세액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입력 오류·계산기 자체의 오류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신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