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자금출처조사에서 빌린 돈으로 인정된 채무는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고 국세청 전산(NTIS)에 등록되어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상환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갚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이때 내는 자료는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과 그 돈의 출처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남은 원금을 면제받았다면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가 끝났는데 왜 또 확인하나요?
조사에서 인정된 채무가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전산에 남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에서 인정된 채무,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를 전산(NTIS)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조사가 무사히 넘어갔다는 것은 그 시점에 차용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지, 그 채무가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란? 과세관청이 한 번 인정한 내용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실제로 그대로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어떤 안내문이 오나요?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가 점검 대상입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점검 대상이 되면 해명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서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무조사 통지와는 다른 문서이지만, 회신에 쓸 자료는 몇 해에 걸쳐 쌓인 거래 기록이라 안내문을 받은 뒤에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상환 상태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갚았는지에 따라 제출 자료와 쟁점이 갈립니다.
| 지금 상태 | 내는 자료 | 다투게 되는 지점 |
|---|---|---|
| 원금을 모두 갚았다 | 상환 이체내역, 갚은 돈의 출처(소득·재산 자료) | 그 돈이 본인 자금이었는지 |
| 약정대로 갚는 중이다 | 차용증, 그동안의 이체내역 | 일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
|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다 | 남은 원금, 앞으로의 상환 계획 | 애초에 빌린 돈이 맞는지 |
| 갚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 면제받은 날짜와 금액 | 면제액에 붙는 증여세 |
원금을 다 갚은 경우에는 그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2항). 다만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급여나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보낸 기록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자를 주고 있다면 원천징수 신고 기록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 사이에 오간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보내는 쪽이 2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소득세 2.5% 별도)(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그 신고 내역 자체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남은 원금을 면제받았다면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고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제36조 제1항). 국세청은 가족 사이의 차용이라도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 사실·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으로 차입과 변제가 확인될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아무 기록 없이 기간만 지나가면 처음부터 증여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기 전에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 점검할 것 | 갖춰 둘 자료 | 쓰임 |
|---|---|---|
| 상환기간·이자 약정 | 차용증 원본,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서류 | 점검 시점과 약속 내용 |
| 등록된 채무 | 조사 결과 통지서, 사후관리 사항 안내문 | 어떤 채무가 남아 있는지 |
| 원금 상환 | 계좌 이체내역(적요에 용도 기재) | 갚은 사실 |
| 상환 재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자금으로 갚았다는 근거 |
| 이자 지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 이자를 실제로 준 기록 |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남는 증거가 원금 입금 기록뿐이라 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 연 4.6%(2026년 기준)로 계산한 이자가 460만원이어서 기준금액 1,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이자 쪽에서는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원금을 갚은 기록이 비어 있으면 차용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상환기간을 적지 않으면 점검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환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점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안내문 자체는 해명 자료를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로 변제 사실이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 뒤에는 그동안의 금융거래 기록을 모아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남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치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그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갚은 돈을 현금으로 드려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점검에서 확인하는 것은 금융거래 내용이므로, 계좌로 보내고 적요에 상환이라는 표시를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2026-10-25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