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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챙길 3가지 | 창업세액감면·업종코드·간이과세

이 영상의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은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와 경비율, 과세유형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5년간 100%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기존 사업 인수·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창업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지역·나이별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외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각각 50%·25%·0%이지만,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지역에 따라 100%·75%·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업종을 분류한 6자리 숫자이고, 코드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범위에서 코드를 잘 골라야 합니다.
- 경비율 차이는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같은 8,000만원 매출이라도 경비율 40%면 소득 4,800만원에 약 594만원, 60%면 소득 3,200만원에 약 354만원입니다(기본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과세·면세는 업종으로 정해집니다과세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병원처럼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매출만 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 초기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가 많거나,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검토하세요.
창업 감면과 과세유형은 업종·지역·나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