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영상으로 보는 Q&A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챙길 3가지 | 창업세액감면⁠·업종코드⁠·간이과세

사업자 세금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 2026.09.09 유튜브 업로드 (⁠2026년 9월 촬영 기준)유튜브에서 보기

영상 썸네일

이 영상의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은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와 경비율, 과세유형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5년간 100%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기존 사업 인수·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창업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 지역·나이별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외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각각 50%·25%·0%⁠이지만,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지역에 따라 100%·75%·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업종을 분류한 6자리 숫자이고, 코드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범위에서 코드를 잘 골라야 합니다.
  4. 경비율 차이는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같은 8,000만원 매출이라도 경비율 40%⁠면 소득 4,800만원에 약 594만원, 60%⁠면 소득 3,200만원에 약 354만원입니다(⁠기본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5. 과세·면세는 업종으로 정해집니다과세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병원처럼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6.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매출만 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 초기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가 많거나,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검토하세요.

창업 감면과 과세유형은 업종·지역·나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영상 목록 · 세무 Q&A 목록

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