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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라 신고 안 하셨나요? 세무사가 그래도 신고하라는 이유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상속·증여세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 2026.11.02 유튜브 업로드 (⁠2026년 10월 촬영 기준)유튜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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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핵심 요약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해 두면 그때 정해진 금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감정가 6억원인 상가를 5년 뒤 7억원에 파는 예시에서는 양도세가 1억 1,200만원 넘게 갈렸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1. 상속세가 0원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7억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상가 하나가 전부라면 세 경우 모두 상속세가 0원이고,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잡힙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날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는 보통 공시가격으로 정하는데, 상가·토지·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한참 낮은 경우가 많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3.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세무서가 결정한 금액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감정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가액도 그 결정 금액으로 바뀝니다.
  4. 같은 상가를 같은 값에 팔아도 양도세가 1억원 넘게 갈립니다공시가격 3억원·감정가 6억원인 상가를 5년 뒤 7억원에 판다고 하면, 신고하지 않은 쪽은 양도차익 4억원으로 양도세가 지방소득세까지 약 1억 2,877만원입니다. 감정평가 6억원으로 신고해 둔 쪽은 양도차익 1억원으로 약 1,676만원이어서 1억 1,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5년 보유·다른 필요경비 없음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5. 팔 때 가서 받는 감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상속받은 날 앞뒤 6개월 안에 받은 감정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워, 나중에 받는 소급감정은 그동안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에서 신고 없이 넘어간 분이 뒤늦게 당시 시가를 증명해 양도세를 줄인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소송까지 가서 시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6.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조금 내고 신고하는 쪽이 남을 수 있습니다같은 상가를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3억원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감정가 6억원으로 신고하면 5억원을 넘는 1억원에 상속세가 약 970만원 생깁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약 1억 2,877만원과, 감정으로 신고해 상속세·양도세를 합친 약 2,646만원을 비교하면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7. 팔 계획이 없거나 들어가 살 집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양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작으면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큰 상가·토지·단독주택을 상속받고 언젠가 팔 계획이 있다면 꼭 따져 보셔야 하고,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많아 신고하지 않아도 시가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8.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감정도 상속받은 날 앞뒤 6개월 안에 받아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재산 구성과 팔 계획에 따라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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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