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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나이 기준, 34세 넘어도 받는 경우 (⁠군 복무 기간 차감)

사업자 세금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 2026.10.22 유튜브 업로드 (⁠2026년 10월 촬영 기준)유튜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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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핵심 요약

최초 창업 세액감면의 청년 기준은 창업할 때 만 34세 이하인데, 군 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만 34세가 지났어도 청년으로 보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1.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갈립니다최초 창업 세액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를 예로 들면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높은 감면율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에 해당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청년 기준은 창업할 때 만 35세 생일 전까지입니다조문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고 있는데, 만 나이 기준이라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로 보시면 쉽습니다. 1993년 3월 15일생이라면 만 35세 생일이 2028년 3월 15일이므로, 그 전에 창업해야 청년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창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빼 주는 복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역병이고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는 복무입니다. 셋째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여성분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셨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앞의 사례를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바뀝니다1993년 3월 15일생이 군 복무를 2년 하셨다면 기준일이 2년 밀려 2030년 3월 15일 전까지 창업해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9년에 창업하신다면 청년으로 보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장교·부사관으로 오래 복무하셨더라도 6년까지만 빼 주므로, 이 분은 2034년 3월 15일 전까지는 창업하셔야 합니다.
  5. 나이로 바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창업할 때 만 36세 2개월이고 복무가 2년이면 34세 2개월이 되어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 37세 5개월에 복무가 2년이면 35세 5개월이라 청년이 아닙니다. 부사관으로 8년을 복무하셨더라도 6년까지만 빼므로, 만 39세 6개월이면 33세 6개월이 되어 청년에 해당합니다.
  6.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기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복무라고 해서 모두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복무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나이 요건만 보지만,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기도 해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지분 구성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8.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입영일자와 전역일자가 적혀 있어 그 기간만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개업일을 정하기 전에 미리 떼어 날짜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과 복무 기간에 따라 몇 달 차이로 청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복무 기간,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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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