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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나이 기준, 34세 넘어도 받는 경우 (군 복무 기간 차감)

이 영상의 핵심 요약
최초 창업 세액감면의 청년 기준은 창업할 때 만 34세 이하인데, 군 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만 34세가 지났어도 청년으로 보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갈립니다최초 창업 세액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를 예로 들면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높은 감면율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에 해당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기준은 창업할 때 만 35세 생일 전까지입니다조문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고 있는데, 만 나이 기준이라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로 보시면 쉽습니다. 1993년 3월 15일생이라면 만 35세 생일이 2028년 3월 15일이므로, 그 전에 창업해야 청년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창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빼 주는 복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역병이고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는 복무입니다. 셋째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여성분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셨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앞의 사례를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바뀝니다1993년 3월 15일생이 군 복무를 2년 하셨다면 기준일이 2년 밀려 2030년 3월 15일 전까지 창업해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9년에 창업하신다면 청년으로 보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장교·부사관으로 오래 복무하셨더라도 6년까지만 빼 주므로, 이 분은 2034년 3월 15일 전까지는 창업하셔야 합니다.
- 나이로 바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창업할 때 만 36세 2개월이고 복무가 2년이면 34세 2개월이 되어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 37세 5개월에 복무가 2년이면 35세 5개월이라 청년이 아닙니다. 부사관으로 8년을 복무하셨더라도 6년까지만 빼므로, 만 39세 6개월이면 33세 6개월이 되어 청년에 해당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기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복무라고 해서 모두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복무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나이 요건만 보지만,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기도 해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지분 구성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입영일자와 전역일자가 적혀 있어 그 기간만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개업일을 정하기 전에 미리 떼어 날짜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과 복무 기간에 따라 몇 달 차이로 청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복무 기간,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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