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4대보험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전 급여로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세후 금액에 맞는 세전 급여도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 계산 방향을 고르고
- 금액과 비과세를 넣고
- 부양가족 수를 고르면
-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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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월 급여(비과세·학자금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20%를 선택해 원천징수할 수도 있지만(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이 계산기는 100%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1년 세금의 선납금일 뿐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개인별 공제를 반영해 다시 정해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및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맞출 때 주의할 점
- 계산 결과는 그 달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요율·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 같은 세전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세후 금액을 약속하면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까지 회사가 부담하는지는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계산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입사·퇴사한 달은 1일 재직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달치가 붙거나 빠지므로, 같은 세전 급여라도 그 달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세전 급여는 10원 단위로 찾습니다. 목표 실수령액과 딱 떨어지지 않으면 목표보다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며, 차이는 10원 미만입니다
-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별 계단식이라 같은 실수령액이 되는 세전 급여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기준
- 보험료가 붙는 기준 금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금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 4.75%(2026년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근로자·사업주 각각, 보험료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월액 × 0.9%(근로자·사업주 각각,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 기준 세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빼며, 음수이면 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자녀 공제는 인원 제한이 없고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늘어나며, 뺀 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 11명까지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도 11명까지 계산합니다
- 보험료·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하므로 실제 고지액·공제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부칙(제20903호)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제7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입사·퇴사한 달은 계산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 달 1일에 재직했는지로 그 달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1일에 입사하면 그 달부터 붙고, 월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 말일에 퇴사하면 그 달까지, 1일에 퇴사하면 하루만 근무해도 그 달치가 붙습니다
-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중도 입·퇴사한 달의 보험료와 퇴직정산은 중도퇴사 4대보험 정산 Q&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수령액은 무엇을 빼고 남는 금액인가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보험료가 그 선에서 멈춥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보는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하면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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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기준)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이며, 공단이 고지하는 보험료나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요건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대로 계산하며, 소득세는 매달 떼는 금액일 뿐 1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상·하한, 원 단위 처리, 중도 입·퇴사, 비과세 항목 판단, 요율·세액표 개정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급여 지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