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산 구조와 IRP 이연
핵심 요약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60%·50%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월급·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 순서 | 내용 |
|---|---|
| ①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 ②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급여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 ③ |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무한 햇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퇴직금에서 먼저 뺍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에서 더 많이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뺀 뒤 환산급여공제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일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2항).
| 받는 방법 | 퇴직소득세 |
|---|---|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음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 퇴직일에 연금계좌로 받음 | 원천징수하지 않음 |
| 받은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 | 이미 뗀 세금 환급 신청 가능 |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을 때까지 미뤄질 뿐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계좌에 넣어 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연금을 받은 기간(연금 실제 수령연차) | 내는 세금 |
|---|---|
| 10년 이하 | 원래 세금의 7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원래 세금의 60% |
| 20년 초과 | 원래 세금의 50% |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계좌에서 한 번에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주나요?
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일에 연금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떼지 않습니다.
세금 떼고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환급되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을 받은 기간이 10년 이하면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냅니다.
임원 퇴직금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 중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제22조 제3항). 한도 계산은 근무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2026-09-22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