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핵심 요약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해지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은 3,600만원이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증빙이 있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가 거의 없는 직종은 수입의 15% 남짓만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2025년 귀속 학원강사(940903) 기준으로 수입 6,000만원을 계산해 보면 단순경비율 약 242만원, 기준경비율 약 736만원(무기장가산세 포함)으로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수입에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을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추계신고란? 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무관하게 비율로 정해지므로, 실제 경비가 비율보다 적으면 유리하고 많으면 불리합니다.
경비율은 두 종류이고 계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경비 계산 방법 |
|---|---|
| 단순경비율 | 수입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증빙이 있는 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쪽은 증빙이 남아 있는 세 가지 주요경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비율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매입도 임차도 직원도 없는 1인 프리랜서라면 앞의 세 항목이 0원이 되므로 수입의 15% 남짓만 경비가 됩니다. 2025년 귀속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의 기준경비율은 15.4%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
|---|---|
| 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3.3% 원천징수) 등 | 3,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원 |
여기에 해당 연도 수입도 간편장부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7항).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이 3,600만원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은 2023년 귀속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해 업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지금도 2,400만원이 기준이므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6,000만원이면 신고 방법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학원강사(940903)가 올해 6,000만원을 벌고 실제 경비가 1,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은 소득세만의 금액이고, 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 경우 | 소득금액 | 소득세 | 가산세·공제 | 합계 |
|---|---|---|---|---|
| ①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3,600만원 미달) | 2,604만원 | 약 242만원 | — | 약 242만원 |
| ② 기준경비율(직전 연도 5,000만원) | 5,076만원 | 약 613만원 | 무기장가산세 약 123만원 | 약 736만원 |
| ③ 간편장부로 신고 | 4,600만원 | 약 542만원 | — | 약 542만원 |
| ④ 복식부기로 신고 | 4,600만원 | 약 542만원 |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 약 442만원 |
②와 ③을 비교하면 약 194만원, ②와 ④를 비교하면 약 294만원이 줄어듭니다. ①과 ②의 차이는 약 3배입니다.
①의 경비 3,396만원은 수입 4,000만원까지 61.7%, 그 초과분 2,000만원에 46.4%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는 2025년 귀속 수입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②에 붙은 금액은 무기장가산세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더합니다(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32조 제4항).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그래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과 4,800만원 사이라면 기준경비율은 적용되지만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위 예시로는 소득세 약 613만원이 되어 장부 신고(약 542만원)와의 차이가 약 7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장부 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약 542만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쪽 약 242만원과 비교하면 3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셈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경비(3,396만원)가 실제 경비(1,400만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 유리한 쪽 |
|---|---|
| 3,600만원 미달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 3,600만~4,800만원 | 장부 신고(가산세는 없으나 세액 차이가 남음) |
| 4,800만원 이상 | 장부 신고(가산세까지 피할 수 있음) |
다만 적자가 난 해는 금액과 무관하게 장부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넘은 결손금은 장부로 신고해야 이후 과세연도로 넘길 수 있고, 추계신고에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쪽은 기장세액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제56조의2 제1항). 세무사에게 맡기면 기장료가 들기 때문에 공제액과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업종코드를 알면 홈택스에서 두 경비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며,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6.3.30.)입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는 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에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에도 조건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제56조의2 제2항).
경비율은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위 숫자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이후 귀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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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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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