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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7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해지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은 3,600만원이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증빙이 있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가 거의 없는 직종은 수입의 15% 남짓만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2025년 귀속 학원강사(⁠940903) 기준으로 수입 6,000만원을 계산해 보면 단순경비율 약 242만원, 기준경비율 약 736만원(⁠무기장가산세 포함)⁠으로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수입에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을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추계신고란? 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무관하게 비율로 정해지므로, 실제 경비가 비율보다 적으면 유리하고 많으면 불리합니다.

경비율은 두 종류이고 계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구분 경비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수입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증빙이 있는 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쪽은 증빙이 남아 있는 세 가지 주요경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비율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매입도 임차도 직원도 없는 1인 프리랜서라면 앞의 세 항목이 0원이 되므로 수입의 15% 남짓만 경비가 됩니다. 2025년 귀속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의 기준경비율은 15.4%⁠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 직전 연도 수입 기준
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3.3% 원천징수)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2,400만원

여기에 해당 연도 수입도 간편장부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7항).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이 3,600만원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은 2023년 귀속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해 업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지금도 2,400만원이 기준이므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6,000만원이면 신고 방법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학원강사(⁠940903)⁠가 올해 6,000만원을 벌고 실제 경비가 1,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은 소득세만의 금액이고, 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경우 소득금액 소득세 가산세·공제 합계
①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3,600만원 미달) 2,604만원 약 242만원 — 약 242만원
② 기준경비율(⁠직전 연도 5,000만원) 5,076만원 약 613만원 무기장가산세 약 123만원 약 736만원
③ 간편장부로 신고 4,600만원 약 542만원 — 약 542만원
④ 복식부기로 신고 4,600만원 약 542만원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약 442만원

②와 ③을 비교하면 약 194만원, ②와 ④를 비교하면 약 294만원이 줄어듭니다. ①과 ②의 차이는 약 3배입니다.

①의 경비 3,396만원은 수입 4,000만원까지 61.7%, 그 초과분 2,000만원에 46.4%⁠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는 2025년 귀속 수입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②에 붙은 금액은 무기장가산세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더합니다(⁠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32조 제4항).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그래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과 4,800만원 사이라면 기준경비율은 적용되지만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위 예시로는 소득세 약 613만원이 되어 장부 신고(⁠약 542만원)⁠와의 차이가 약 7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장부 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약 542만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쪽 약 242만원과 비교하면 3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셈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경비(⁠3,396만원)⁠가 실제 경비(⁠1,400만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유리한 쪽
3,600만원 미달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3,600만~4,800만원 장부 신고(⁠가산세는 없으나 세액 차이가 남음)
4,800만원 이상 장부 신고(⁠가산세까지 피할 수 있음)

다만 적자가 난 해는 금액과 무관하게 장부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넘은 결손금은 장부로 신고해야 이후 과세연도로 넘길 수 있고, 추계신고에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쪽은 기장세액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제56조의2 제1항). 세무사에게 맡기면 기장료가 들기 때문에 공제액과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업종코드를 알면 홈택스에서 두 경비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며,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6.3.30.)⁠입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는 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에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에도 조건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제56조의2 제2항).

경비율은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위 숫자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이후 귀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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