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챙길 게 있나요? 카드 공제율과 연금 한도
핵심 요약
이미 지나간 지출은 손댈 수 없지만 결제 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시작되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연 250만~4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해가 끝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과 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입니다. 둘 다 12월 31일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그해 공제가 정해지므로, 그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바뀐 뒤에는 자료를 모으는 일만 남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카드는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나요?
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직불카드등)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영화·체육시설 등(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30% |
다만 첫 1원부터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 그 초과분에 위 비율이 적용됩니다(제126조의2 제1항).
최저사용금액이란? 총급여의 25%를 가리킵니다. 그 선까지 쓴 금액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든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 아직 25%를 못 채웠다 → 결제 수단을 바꿔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이미 25%를 넘겼다 → 남은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하면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기준선은 1,000만원입니다.
카드 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많이 쓸수록 끝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26조의2 제10항).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상한을 다 채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추가 한도가 따로 계산됩니다(제126조의2 제11항). 그래서 실제 공제액은 위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 등)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그 밖 (12%) |
|---|---|---|
|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납입 시점은 묻지 않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 그해 몫으로 잡힙니다.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한꺼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이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호).
연말 전에 확인할 순서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넘겼다면 남은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립니다
- 공제 한도(250만~400만원)에 가까워졌는지 봅니다
-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연금계좌 납입액을 한도까지 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가 언제나 신용카드보다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유리합니다. 그 아래 구간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공제가 없으므로, 할인·적립 조건이 좋은 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연금저축을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이 사실상 되돌아가는 셈이라, 해지 전에 세금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2026-10-10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2026년 기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함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