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뭔가요? 무주택·총급여 8,000만원
핵심 요약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집에 월세를 내면, 그 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170만원입니다. 집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집을 가진 사람이 세대에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고, 그 시점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세대주가 월세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관련 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범위이고,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 구분 | 기준 |
|---|---|
| 총급여액 | 8,0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총급여액이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연봉과 비슷하지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공제가 되나요?
주택 요건은 시행령에 네 가지가 붙어 있고, 넷을 모두 채워야 공제 대상 주택이 됩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 요건 | 내용 |
|---|---|
| 규모·가격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딸린 토지 |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의 배율을 넘지 않을 것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
| 계약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아파트·빌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85㎡ 기준은 주택법에서 가져온 국민주택규모인데,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가목).
주소 요건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나머지 조건을 다 채워도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 총급여액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이 끝입니다.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95조의2 제1항 단서), 공제액은 많아도 150만원~170만원 선입니다.
| 사례 | 연 월세 | 공제 대상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4,000만원·월 6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7% | 1,224,000원 |
| 총급여 6,000만원·월 1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15% | 1,500,000원 |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입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중간에 이사했거나 계약이 과세기간을 걸쳐 있으면 1년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낼 월세 총액을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의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부부가 따로 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부터는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의2 제2항, 2025.12.23. 신설).
배우자 쪽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세대주가 받는 공제의 요건을 배우자 본인도 모두 갖출 것
-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를 합쳐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배우자의 월세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서류를 못 냈더라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마저 지나갔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세액공제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어 냈을 때가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낼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실제로 보낸 기록(계좌이체 확인서 등)입니다. 집주인에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9).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
| 공제율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청년 근로자 17% 추가(2029년까지) |
한도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되고, 청년 공제율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한 월세분에 적용됩니다. 청년의 나이는 법률안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고, 정부 설명 자료 기준으로는 15~34세입니다.
이 표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이 공제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과 고시원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주택 요건 안에 들어 있어서, 이 조건이 빠지면 공제 대상 주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그 밖의 사람 이름으로 된 계약이라면 어렵습니다.
월세를 연 1,200만원 냈으면 전액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 낸 월세라면 1,000만원까지만 계산에 넣고 넘는 2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정부안은 2027년 이후 지급분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총급여 5,400만원인데 17%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보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2026-10-07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