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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하면 4대보험 정산은요? 1일·말일 퇴사 차이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2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달 1일에 재직했으면 그 달치 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퇴사하면 다음 달분이 없지만, 1일에 퇴사하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를 냅니다. 퇴사할 때 급여에서 다시 맞추는 것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국민연금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걷기 때문에 정산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로 보수월액을 다시 구한 뒤 보험료가 붙은 달 수를 곱해 확정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는 4대보험은 무엇이고, 퇴사 때 무엇을 정산하나요?

급여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네 가지이고, 이 중 퇴사 때 다시 맞추는 것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입니다.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근로자 사업주 퇴사 때 정산
국민연금 4.75% 4.75% 없음
건강보험 3.595% 3.595% 있음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와 같은 금액 있음
고용보험(⁠실업급여) 0.9% 0.9% 있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없음 0.25~0.85% 해당 없음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해당 없음

건강보험료율은 7.19%⁠를 절반씩,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를 절반씩 부담한 숫자입니다. 장기요양 13.14%⁠는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1일 퇴사와 말일 퇴사는 왜 보험료가 한 달 차이 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퇴사 다음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1일에 입사하면 입사한 달부터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상황 상실일 국민연금·건강보험
8월 1일 입사 없음 8월분부터 냄
8월 3일 입사 없음 9월분부터 냄 (⁠8월분 없음)
9월 30일 퇴사 10월 1일 9월분까지 냄
10월 1일 퇴사 10월 2일 10월분까지 냄 (⁠하루 근무해도 한 달치)

상실일이란? 4대보험 자격이 끝나는 날로,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10월 1일입니다.

1일에 입사해 같은 달에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그 달을 가입기간에 넣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그 달치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왜 퇴직정산이 없나요?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니라 입사할 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걷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달 급여가 며칠치뿐이어도 국민연금은 신고한 금액 기준 한 달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하면 그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계 계산
① 정산 보수월액 그해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
② 확정 보험료 정산 보수월액 × 3.595% × 보험료가 붙은 달 수
③ 정산액 이미 낸 보험료 − 확정 보험료

주의할 점은 나누는 달 수와 곱하는 달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근무개월수는 보수가 나온 달 수라서 3일에 입사한 달도 들어갑니다. 곱하는 달 수는 위의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은 달만 셉니다. 장기요양은 확정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보험도 퇴사 때 정산하나요?

정산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0.9%가 근로자 부담분이므로, 매달 과세 급여에 0.9%⁠를 곱해 떼어 왔다면 정산할 금액은 원 단위 차이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공단 고지서 금액대로 떼어 왔다면 고지서는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계산되므로 실제 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3월에 퇴사하면 작년분도 정산하나요?

네. 작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작년분 정산 전에 퇴사하면, 상실신고서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함께 적어 작년분까지 정산합니다.

구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1~3월 퇴사 시 상실신고서
건강보험·장기요양 매년 3월 10일 전년도 보수총액·근무개월수 기재
고용보험 매년 3월 15일 전년도 보수총액 기재

계산 사례: 8월 3일 입사, 9월 3일 퇴사

월 보수 21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했고, 8월 급여 210만원·9월 급여 21만원(⁠3일 근무)⁠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8월 급여에서는 4대보험을 떼지 않고 9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국민연금 (⁠9월분) 2,100,000원 × 4.75% 99,750원
건강보험 고지 (⁠9월분) 2,100,000원 × 3.595% 75,490원
건강보험 확정 2,310,000원 ÷ 2개월 = 1,155,000원 × 3.595% × 1개월 41,520원
건강보험 퇴직정산 75,490원 − 41,520원 33,970원 환급
장기요양 고지 75,490원 × 13.14% 9,910원
장기요양 확정 41,520원 × 13.14% 5,450원
장기요양 퇴직정산 9,910원 − 5,450원 4,460원 환급
고용보험 2,310,000원 × 0.9% = 20,790원 (⁠고지액 20,780원) 20,780원

8월은 3일 입사라 8월 1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8월분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가 나온 8월·9월 2개월로 나누지만, 보험료가 붙은 달은 9월 한 달뿐이라 1개월을 곱합니다. 이렇게 9월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합계 167,5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퇴직정산 보험료 모의계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입력 화면에서는 정산구분(⁠퇴직정산), 정산년도, 입사일, 상실일, 보수총액,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를 넣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퇴직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입력 화면에 입사일 20260803, 상실일 20260904, 보수총액 2,310,000원, 근무월수 2, 납부한 건강보험료 75,49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9,910원을 입력한 모습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평균 보수월액 1,155,000원과 정산보험료(⁠건강 −33,970원, 장기요양 −4,460원)⁠가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공단은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화면의 월 평균 보수월액 1,155,000원과 정산보험료 소계 −38,430원, 건강보험 −33,970원, 장기요양 −4,460원

자주 묻는 질문

말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이 한 달 덜 나오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렇습니다. 말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라 다음 달분이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한 급여에만 붙으므로 한 달치가 통째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네. 사용자는 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낸 금액 중 직원 부담분을 직원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건강보험 퇴직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일 퇴사자는 상실일 칸에 퇴사일을 그대로, 그 밖에는 퇴사일 다음 날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공제는 공단 고지액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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