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산기 제안·오류 신고
2026년 기준으로 지급액에서 3.3%를 떼고 얼마를 주는지, 세후 금액을 맞추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한 것으로, 각각 따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 × 3.3%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향을 고르고
- 금액을 넣고
- 세율을 고르면
- 결과가 나옵니다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1년치 소득과 경비를 보고 환급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강의료, 디자인·개발 용역, 배달·라이더 수입 등)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3% + 0.3% = 3.3%입니다.
| 소득세 | 지급액 × 3% → 10원 미만 버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0원 미만 버림 |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지급액에 그냥 3.3%를 곱한 값과 최대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1,234,567원이면 소득세 37,030원(37,037원에서 절사), 지방소득세 3,700원(3,703원에서 절사)으로 합계 40,730원이고, 1,234,567 × 3.3% = 40,740원과 10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3항
2.2%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의 선납이라서, 미리 떼는 금액만 줄고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대로 정해집니다. 미리 뗀 금액이 적어진 만큼 5월에 환급이 줄거나 납부가 늘어납니다.
정부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의료보건 용역과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인적용역(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3%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9.1. 국무회의 확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조 제1항 제3호
계산 기준과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소액 부징수 예외)
-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그 차액은 지급하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1원 단위로 맞추므로 목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고용·산재)이나 부가가치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며, 실제 1년 세금은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3.3%는 어떤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떼인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정산하므로, 경비가 많은 해에는 떼인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2.2%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담긴 세율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지급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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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5월 신고와 경비 정리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산출 결과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이나 지급액이 아닙니다. 2.2%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판단, 원 단위 처리 방식, 지급 시기,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지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