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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사업으로 보는 기준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1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쓰던 물건을 정리해 중고로 파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물건을 사 와서 계속·반복해서 되파는 경우로, 이때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금은 판매 금액이 아니라 남긴 이익에 6~45% 세율로 계산합니다.

중고로 물건을 팔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해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판단 기준은 판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거래의 모습입니다. 몇 년 쓴 노트북을 팔거나, 이사하면서 가구·옷을 정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란? 이익을 남기려고 계속·반복해서 파는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판매 횟수와 금액, 물건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으로 보나요?

되팔 목적으로 사 온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경우입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팔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거래 형태 사업 여부
쓰던 물건을 산 값보다 싸게 정리 사업 아님
선물받은 물건 한두 개 판매 사업 아님
되팔 목적으로 사서 계속 판매 사업
물건을 떼어 와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 사업

사업으로 보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사업으로 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판매 금액 전체가 아니라 남긴 이익(⁠소득)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친 1년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년 기준).

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45% 구간별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를 사 와서 1년 동안 되팔아 800만원을 남겼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800만원 × 6% = 약 48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무신고가산세란? 신고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세금의 20%⁠가 더 붙습니다(⁠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청은 중고거래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네.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다만 자료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을 갖춘 거래인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챙겨 두면 됩니다.

상황 할 일
쓰던 물건을 산 값보다 싸게 판매 따로 할 일 없음
되팔 목적으로 반복 판매 사업자등록부터
공통 산 값을 보여 줄 영수증·구매 내역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1년 50회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50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고, 세금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사업성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중고거래는 몇 건부터 사업으로 보나요?

법에 정해진 건수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판매 횟수·금액과 물건을 사 온 경위를 함께 보고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명품 가방을 산 값보다 비싸게 한 번 팔았으면 세금이 있나요?

한 번 판 것만으로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차익을 노리고 사들여 같은 방식의 판매를 거듭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골동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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