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월세를 대신 내주면 급여로 과세되나요?
핵심 요약
갈림길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이름입니다. 회사가 가진 집이거나 회사가 직접 빌린 집을 직원에게 공짜로 쓰게 하면 사택이 되어 직원에게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 이름으로 맺은 계약의 월세를 회사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더라도 사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어서 급여에 넣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50만원을 수당 형태로 주면 세율 15% 구간 직원 기준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99만원이 더 나옵니다.
월세를 지원하면 무조건 직원 급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집을 빌렸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세법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반대로 주택수당과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제6호). 두 조문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사택에 해당하느냐입니다.
| 어떻게 지원했나 | 사는 직원 쪽 | 회사 쪽 |
|---|---|---|
| 회사 이름으로 계약 → 직원에게 무상 제공 | 세금 없음(비과세) |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
| 직원 이름으로 계약 → 회사가 월세 송금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후 비용 처리 |
| 월세 대신 수당을 얹어 지급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후 비용 처리 |
국세청 역시 회사가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보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라면 사택의 범위에 들지 않고, 그 임차료만큼이 근로소득이 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23-원천-0791). 같은 취지로, 일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그 법인이 임대료를 내는 형태도 사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5-원천-0554).
세법에서 말하는 사택은 어떤 집인가요?
두 가지뿐입니다.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주거나, 사용자가 직접 빌려 무상으로 주는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사택이란? 회사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 마련해 주는 집입니다. 세법에서는 명칭이 아니라 소유·임차 주체와 무상 제공 여부로 판단하므로, 기숙사라고 부르는지 사택이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대상은 ①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② 소액주주인 임원, ③ 임원이 아닌 종업원(개인사업자·비영리법인의 종업원 포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그 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지분이 1%에 못 미쳐도 소액주주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대표의 가족 명의로 지분을 조금만 두는 식으로는 이 요건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당으로 얹어 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약 99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직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이고(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에 해당하는 1.5%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구분 | 수당으로 월 50만원 지급 | 회사 명의 사택 제공 |
|---|---|---|
| 1년 과세 근로소득 증가 | 600만원 | 0원 |
| 소득세(15%) | 90만원 | 0원 |
| 지방소득세(1.5%) | 9만원 | 0원 |
| 직원이 더 내는 세금 | 약 99만원 | 0원 |
| 회사 비용 처리 | 급여 | 복리후생비 |
회사가 쓰는 돈은 연 600만원으로 같은데, 직원 손에 남는 금액만 달라지는 셈입니다. 위 계산에는 4대보험료 변화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실수령액 차이는 아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택을 받는 직원의 급여를 그만큼 깎아 두면 사실상 수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종업원과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내주어도 괜찮나요?
사택 자체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지만, 생활하며 쓰는 비용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 이어지는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원천-2249). 회사가 이 요금까지 대신 낸다면 그 금액은 급여에 넣어 원천징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나간 뒤 빈 집도 계속 사택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택으로 봅니다.
회사가 빌린 집을 사택으로 주었는데 임대차기간 중에 그 직원이 전근·퇴직하거나 이사하면, 같은 집에 다른 종업원등이 입주할 때에 한해 사택으로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예외 | 내용 |
|---|---|
|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 해당 사업장 종업원등 중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일 때 |
빈 채로 둔 기간이 길어지면 사택으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퇴사·전근이 생겼을 때 계약을 이어갈지 정리할지 미리 판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나 주주 임원이 살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분 1% 이상을 가진 임원이나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은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각 목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데,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과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거꾸로 읽으면 지분을 가진 대표나 임원이 법인 명의 집에 사는 구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9채를 점검한 뒤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본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직원 복리후생 시설이라며 갖춘 고급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은 사례도 담겼습니다. 이름을 사택으로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인데 사택 비과세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들어가는데, 이때 개인의 종업원도 포함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다목). 법인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직원 계약 주택의 월세만 송금해 왔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천세 신고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방향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회사 명의로 새로 맺어 사택 구조로 바꿀지, 지금처럼 두고 급여로 신고할지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사택인가요?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을 내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면 사택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반면 직원 이름의 전세계약에 회사가 보증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사택이 아니라 자금 대여로 보게 되므로,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 현장에 단기로 머무를 숙소를 잡아 주는 경우도 같은가요?
회사가 직접 계약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숙박비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당 형태로 더해 주면 주택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근거 법령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2026-10-22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