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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창업하면 손해인가요? 창업감면 5년과 간이과세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20 (⁠수정 2026.10.21)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12월 창업이라고 감면 기간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첫해가 적자면 그해는 5년에 들어가지 않고, 단 한 달이라도 소득금액이 나면 그해가 1년차가 됩니다. 반대로 주의할 곳은 간이과세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12월 한 달 매출이 커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12월에 창업하면 창업감면 5년 중 한 해를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의 출발점이 창업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감면 대상 기간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의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사전-2022-법규소득-0094).

기산연도란? 감면 5년을 세기 시작하는 첫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금액이 생긴 해입니다.

그래서 12월 창업은 첫해 결과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2026년 12월 창업 첫해(⁠2026년) 결과 감면이 적용되는 5년
사례 ① 적자 2027년 ~ 2031년 (⁠5년 온전히 사용)
사례 ② 소득금액 100만원 2026년 ~ 2030년 (⁠첫해는 100만원에 대한 감면뿐)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끝내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연도로 봅니다. 적자가 계속된다고 감면이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첫해가 적자라면 장부에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적자를 그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경비를 누락해 소득금액이 조금 남으면 그해가 1년차로 잡혀, 감면 효과가 큰 해 하나를 미미한 금액에 써 버리게 됩니다.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지역과 청년 여부로 갈립니다(⁠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과세연도에 한해 별도의 감면율이 더해집니다(⁠제6조 제6항).

창업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해만 50%
그 밖의 수도권 75% 25%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해는 75%)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해는 100%)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업종 제한이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면 아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연말 창업이 왜 불리해지나요?

판정 기준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12월에 문을 열면 사업 기간이 한 달뿐이므로, 그 한 달 매출에 12를 곱한 금액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12월 한 달 공급대가 12개월 환산액 다음 해 7월부터
300만원 3,600만원 간이과세 유지
1,000만원 1억 2,000만원 일반과세 전환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제62조 제2항). 1월에 창업했다면 1년 치 실제 매출로 판정하므로, 같은 연 매출이라도 간이과세 기간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으로 시작한다면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납부의무 면제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제69조 제1항), 그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제69조 제3항 제1호).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체를 말합니다.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면 연 매출 6,000만원에 대한 납부세액은 약 90만원입니다. 세 부담은 가볍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창업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순서는 두 가지뿐입니다.

확인 순서 대상 해당하면
① 올해 안에 소득이 날 것 같은가 개인·법인 모두 올해가 감면 1년차가 되므로, 경비를 장부에 모두 반영하고 1월 창업과 비교해 봅니다
② 간이과세로 시작하는가 개인사업자만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환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즉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면 12월 창업으로 생기는 세금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창업과 1월 창업은 감면율이 다른가요?

지금은 같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로 갈리므로(⁠제6조 제1항 제1호), 2026년 12월 창업과 2027년 1월 창업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감면 자체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신고했으면 못 받나요?

감면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제6조 제12항). 신청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2026년 12월에 구입한 설비라면 2027년 1월 20일이 등록 신청 기한이 됩니다.

법인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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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2026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했습니다. 간이과세 세액 예시는 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이고, 감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입니다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