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8 (⁠수정 2026.10.19)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세율만 보면 법인 쪽이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에 종합소득세 6~45%가 매겨지고, 법인은 법인에 법인세 10~25%가 매겨지며 대표자 급여도 법인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다만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은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거쳐야 대표에게 넘어가고 그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으므로, 세율 대신 1년 이익 규모와 그 돈을 언제 쓸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 전 순이익이 1년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보험료 합계가 개인 약 2,966만원, 법인 약 1,839만원으로 약 1,127만원 차이가 나지만, 법인에 쌓인 돈 중 2,000만원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차이는 약 847만원으로 좁혀집니다.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을 사장님 개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법인은 법인 자체가 납세자가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구간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고(⁠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는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 그 위로 22%⁠와 25%⁠의 4단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세금 종합소득세 6~45%(⁠8단계) 법인세 10~25%(⁠4단계)
대표자 급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경비로 인정됨
사업 통장의 돈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급여·배당 절차가 필요
장부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가능 복식부기 의무
설립 사업자등록만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등

대표자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가 큰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사장님 본인은 사업의 주인이므로 자기 급여라는 개념이 없지만, 법인에게 대표이사는 고용된 임원이어서 대표 급여가 법인의 경비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처럼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까지 20%⁠가 적용되므로, 10% 구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쓸 수 있나요?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대표 개인에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그 자체로는 과세 사건이 아닙니다. 번 돈 전체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돈은 주주와 구별되는 법인 소유여서, 대표라도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지나야 합니다.

가져가는 방법 붙는 세금
급여·상여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율)
배당 배당소득세 14%
대여 이자를 내고 빌려야 함

배당은 원천징수 14%⁠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 14%⁠로 정리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00만원을 넘어서면 넘는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절차 없이 꺼내 쓰면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빌린 것(⁠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때 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는데(⁠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법인은 연 4.6%가 기준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씁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나 주주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는 돈입니다. 이자를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부에 계속 남아 있어,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순이익 1억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대표 급여를 떼기 전 순이익이 1년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만 넣었고, 지방소득세⁠·설립비용⁠·기장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보되 2026년 보험료율을 어림한 가정치입니다(⁠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약 750만원, 건강보험 소득의 약 8%, 법인 대표 급여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약 9%).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급여 6,000만원)
소득세 종합소득세 약 1,416만원 대표 근로소득세 약 413만원
법인세 — 약 346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550만원 약 1,080만원
합계 약 2,966만원 약 1,839만원

법인세는 순이익 1억원에서 대표 급여 6,000만원과 회사 부담 보험료 540만원을 뺀 3,460만원에 10%⁠를 매긴 금액입니다. 차이는 약 1,127만원입니다.

보험료에서 벌어지는 폭도 작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지만, 법인 쪽은 대표가 받아 간 급여만 기준이 되고 법인에 쌓아 둔 이익은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에 쌓인 약 3,114만원은 아직 법인 소유여서,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 280만원이 더해져 차이가 약 84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남은 돈을 전부 꺼내 쓸 계획이라면 차이는 더 좁아집니다.

이익이 작을 때는 결론이 뒤집힙니다. 설립등기 비용과 복식부기 기장료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차이가 그 비용을 넘지 못하면 법인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법인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유지 비용과 장부 부담이 늘어납니다.

  •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설립 비용이 든다
  •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여서 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다
  • 생활비를 쓰려면 급여·배당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반대로 주주는 출자한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보는 신용도는 개인사업자보다 높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소득세율이 24% 구간으로 올라서는 과세표준 5,000만원 선부터는 법인세 10%⁠와의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올해 이익이 1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해분 종합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고 내년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 월급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급여를 올리면 대표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늘고 법인세는 줄어들며, 내리면 반대가 됩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실제 필요한 금액, 법인에 남길 자금, 보험료를 함께 놓고 정하는 구간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길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다만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 요건과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의 사후관리가 따르므로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임원이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하지만 회사 몫도 결국 법인의 돈이므로, 대표 급여를 정할 때는 보험료까지 합쳐서 봐야 합니다.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면 안 되나요?

세율 비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인에 쌓인 돈을 전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세금 차이는 크게 줄어들고, 설립·기장 비용까지 더하면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익 규모와 그 돈을 바로 써야 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이 글의 블로그 원문 보기처음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로 이동합니다.

세금 신고대리 업무 안내

← 세무 Q&A 목록 · 네이버 블로그 전체 글

2026-10-1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