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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가 2.2%⁠로 되나요? 1년 세금은 같습니다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4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3%⁠가 2.2%⁠로 내려가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의 선납이어서 1년에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리 떼이는 돈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줄거나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언제부터 2.2%⁠가 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받는 돈은 지금과 같이 3.3%⁠로 원천징수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므로 세율과 시행시기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년 세금을 미리 내는 선납금에 해당합니다.

3.3%⁠와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이 3%⁠로 정해져 있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가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2%⁠가 되어 합계 2.2%가 됩니다.

월 지급액 3.3% 원천징수 2.2% 원천징수 1년 차이
100만원 3만 3,000원 2만 2,000원 13만 2,000원
300만원 9만 9,000원 6만 6,000원 39만 6,000원
500만원 16만 5,000원 11만원 66만원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3만 3,000원, 1년이면 39만 6,000원이 덜 떼입니다.

그럼 1년에 내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그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은 그 세액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그래서 3.3%⁠든 2.2%⁠든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내는 시점뿐입니다.

1년 수입 3,600만원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각각 118만 8,000원(⁠3.3%)⁠과 79만 2,000원(⁠2.2%)⁠인 경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확정된 1년 세금 3.3%⁠로 떼였을 때 2.2%⁠로 떼였을 때
50만원 68만 8,000원 환급 29만 2,000원 환급
150만원 31만 2,000원 납부 70만 8,000원 납부

5월에 돌려받는 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1년 내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원래 5월에 납부하던 경우라면 납부액이 커지므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신고입니다. 매년 5월에 합니다.

2.2%⁠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처음 신고하는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5월 신고부터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에는 2026년에 받은 소득을 신고하므로 3.3% 기준 그대로입니다.

3.3%⁠가 떼이는 소득은 모두 2.2%⁠가 되나요?

정부안에서는 의료보건 용역이 3.3%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도 종전대로입니다.

5월에 환급받던 사람은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5월에 한 번에 받느냐, 1년에 걸쳐 나눠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경비와 공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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