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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적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결손금 15년 이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02 (⁠수정 2026.10.05)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소득세법은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어, 적자가 났어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그 적자는 결손금으로 같은 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에서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은 1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반면 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적자가 남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전에 넘겨 둔 이월결손금도 빼지 못합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조문이 확정신고 대상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 정하면서 괄호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제70조 제1항). 신고 기간도 같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결손금이란? 한 과세기간에 사업에서 쓴 경비가 번 돈보다 많아 생긴 적자를 말합니다.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음수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제80조 제1항). 이때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경비율을 쓰는 추계조사결정으로 넘어가므로(⁠제80조 제3항 단서), 실제로는 적자였더라도 계산 구조상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적자는 어느 소득에서 빼나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제45조 제1항).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월결손금이란? 그해에 다 쓰지 못해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결손금입니다.

구분 공제 대상 기간
그해 사업 결손금 같은 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 그 과세기간
남은 이월결손금 사업소득부터 순서대로 종합소득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15년

이월결손금은 먼저 생긴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제45조 제3항). 쓸 해를 골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그 사업의 소득에서만 뺍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여서 일반 사업의 결손금과 같이 취급합니다(⁠제45조 제2항).

적자 1,000만원이 공제되면 세율 15%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약 150만원 줄어듭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창업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 사업 적자 1,000만원이 생긴 경우에도, 첫해 적자를 다음 해 소득 3,000만원에서 빼는 경우에도 효과는 같습니다.

장부 신고와 추계신고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는 수입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143조 제3항), 실제로 적자였어도 소득이 생기는 쪽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추계신고를 한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4항). 그해 적자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전에 넘겨 둔 이월결손금도 그해에는 빼지 못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매출 3,000만원에 실제 경비 4,000만원이 들어간 첫해를 두 방식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추계신고 장부 신고
경비 계산 매출 × 업종별 경비율 실제로 쓴 경비
첫해 소득 600만원 결손금 1,000만원
첫해 세금 약 20만원 0원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없음 1,000만원(⁠15년)
다음 해 소득세 줄지 않음 약 150만원 줄어듦

첫해에 약 20만원을 내고 끝내면 적자가 사라지고, 장부로 0원을 신고하면 다음 해 세금을 약 150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만, 의료업·수의업·약국 등은 첫해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7항). 장부로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경비마다 증빙을 갖추고 사업 관련성을 가려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거의 없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적어도 경비를 썼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그 차액이 결손금으로 남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적자는 사라지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낼 세액이 없으면 산출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따로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을 쓸 해를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15년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생긴 결손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생긴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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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예시는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으며, 경비율 80%⁠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절감액은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을 기준으로 했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