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영업신고증 내나요? 음식점·미용실 면제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신고확인증(영업신고증)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인·허가 사실을 기관 간 자료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은 그대로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청에 하는 영업신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앞서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한 번에'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9월 4일부터 어떤 서류가 빠지나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확인증(영업신고증) 사본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그대로 냅니다.
| 서류 | 2026.9.4. 이후 |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제출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 제출 |
|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제출 |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신고확인증 사본 | 제출 면제 |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법이 바뀐 건가요?
법령은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첨부서류 표 제1호는 지금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운영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그 서류를 신청인에게 받는 대신 인·허가 기관의 자료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보도참고자료(2026.9.4.)에서 그동안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왔던 점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창구 안내가 덜 닿았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요구받으면 이 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 됩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된,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지자체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신청 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넘깁니다. 세무서 처리가 끝나면 문자가 오고,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내 가게도 대상인가요?
두 제도의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한 번에' 서비스 |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
|---|---|---|
| 시행일 | 2026.8.31. | 2026.9.4. |
|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세무서 등 사업자등록 신청 창구 |
| 음식점업 | 개인만, 유흥·단란주점 제외(25개) | 법인 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33개) |
| 이·미용업 | 개인만(4개) | 법인 포함(4개) |
즉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은 '한 번에' 서비스에서만 빠지고, 서류 제출 면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법인으로 식당을 여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갈 때 영업신고증은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업종은 업종코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분류 | 업종코드·세세분류 |
|---|---|
| 한식 음식점업 | 552101 한식 일반 · 552114 한식 면 요리 · 552115 한식 육류 요리 ·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
| 외국식 음식점업 | 552102 중식 · 552103 일식 · 552104 서양식 · 552117 기타 외국식 |
| 피자·햄버거·치킨 전문점 | 552107 치킨 전문점 · 552118, 55230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552108, 552119 김밥 및 기타 간이 · 552123,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
| 주점업 | 552205 생맥주 전문점 · 552208, 552209, 552210 기타 주점업 |
| 제과점업 | 552301 제과점업 |
| 비알코올 음료점업 | 552303 커피 전문점 ·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552310 동물카페 |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552308 이동 음식점업 |
| 이용 및 미용업 | 930201 이용업 · 930203 두발 미용업 · 930205 피부 미용업 · 930207 기타 미용업 |
보도참고자료 본문은 음식점업을 25개로 적고 있으나 붙임 업종코드 표에는 24개가 실려 있습니다. 업종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기간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등록을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 관련 서류는 영업신고 단계에서 시·군·구청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세무서 쪽에서 반드시 챙길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로 신청할 때도 영업신고증을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신청 경로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신청에 관한 명시적인 문구도 두지 않았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4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접수된 신청은 그대로 처리되고, 서류를 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면제는 2026년 9월 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업신고증이 면제되면 영업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이·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없어진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2026-09-23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