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부가세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2027년 한도 500만원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3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율을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한도를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1,000만원은 원래 2026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어서, 국회가 따로 연장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법에 적힌 대로 500만원이 됩니다. 정부는 공제율을 1%⁠로 떨어뜨리는 대신 1.2%⁠로 두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부분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축소로 500만원을 그대로 잃는 곳은 연간 카드매출이 7억7,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7년에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율과 한도 두 가지가 함께 내려갑니다. 아래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2026.12.31.) 정부 개정안 (⁠2027~)
우대 공제율 1.3% 1.2% (⁠2029.12.31.까지)
연간 공제한도 1,000만원 500만원
적용 기준 — 2027.1.1. 이후 공급분

갈리는 기준은 신고 시기가 아니라 공급 시기입니다. 정부안 부칙은 법 시행 전에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것은 1.3%·한도 1,000만원, 2027년 1월 1일부터 판 것은 개정안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신고)⁠는 현행 기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왜 '한도가 반토막 난다'는 말이 나오나요?

한도 1,000만원이 원래 2026년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는 한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제율도 같은 구조입니다. 본칙이 1%⁠이고 1.3%⁠가 한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한시 규정을 1.2%⁠로 낮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시 규정이란? 적용 기한이 법 조문 안에 적혀 있어, 국회가 따로 연장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는 순간 본칙으로 돌아가는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한도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고, 공제율은 1%⁠로 떨어질 자리를 1.2%⁠로 붙잡아 두는 모양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더 걷는 개정이 아니라 한시 규정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의 문제입니다.

내 카드매출이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한도를 다 쓰지 못하는 사업장이라면 한도가 줄어도 영향이 없고, 공제율 0.1% 차이만 생깁니다.

연간 카드매출 현행 공제액 개정안 공제액 차이
1억원 130만원 120만원 10만원
3억원 390만원 360만원 30만원
5억원 650만원 500만원 150만원
7억원 910만원 500만원 410만원
8억원 이상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는 카드매출은 현행 기준 7억7,000만원, 개정안 기준 4억1,700만원입니다. 즉 차이가 500만원까지 벌어지는 곳은 연간 카드매출 7억7,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이고, 카드매출 3억원대 매장은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이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만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요건 내용
사업자 개인사업자만. 법인 제외, 간이과세자는 포함
매출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
업종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욕탕업⁠·여객운송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PG사를 거친 카드매출 등

10억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이라고 정한 금액이고, 대상 업종은 같은 영 제73조 제1항에 열거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입니다. 증빙은 카드매출전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까지는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급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무언가를 앞당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공제 대상인데 빠진 매출이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사를 거친 카드매출이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이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 판매를 겸하는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음식점이라면 같이 볼 개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이 역시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서 줄어드는 금액을 메울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점은 두 항목이 같은 개정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이 두 곳이면 공제한도도 두 배인가요?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서면-2017-부가-2710).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전 사업장을 합쳐 하나의 한도만 쓰게 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기 전에 공제액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면세 매출도 10억원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7.20.)⁠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면세분을 뺀 금액으로 회신했습니다. 과세·면세를 겸업한다면 과세분만 놓고 10억원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공제액이 낼 부가세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환급도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서 낼 세금이 적은 과세기간에는 공제 여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이 글의 블로그 원문 보기처음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로 이동합니다.

세금 신고대리 업무 안내

← 세무 Q&A 목록 · 네이버 블로그 전체 글

2026-09-23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