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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4월·10월 예정고지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2 (⁠수정 2026.10.13)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신고는 1년에 두 번이지만 납부는 네 번입니다. 1월과 7월에는 직접 신고해서 내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고지서로 걷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로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내나요?

신고 두 번, 고지 두 번으로 모두 네 번입니다.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로 나뉘고, 각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것을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정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1월 신고·납부 (⁠직전 7~12월분) 신고·납부 (⁠10~12월분)
4월 고지서로 납부 신고·납부 (⁠1~3월분)
7월 신고·납부 (⁠1~6월분) 신고·납부 (⁠4~6월분)
10월 고지서로 납부 신고·납부 (⁠7~9월분)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였다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2호).

고지서로 낸 금액은 선납이므로 다음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차액만 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계산 예시 — 7월 신고 때 400만원을 납부한 경우

단계 금액
10월 고지세액 (⁠400만원 × 50%) 200만원
1월 확정신고로 계산된 7~12월분 세액 500만원
1월에 실제로 낼 금액 (⁠5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2026년 10월 고지분은 언제까지 내나요?

법정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중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이나 ARS(⁠1544-9944)⁠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2026년 여름 호우로 피해를 입은 다섯 개 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에 있는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에 대해, 신청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늘렸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갔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설비를 새로 들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같은 영 제90조 제6항 제2호).

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를 바로 납부하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서를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징수할 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라면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아닌데도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송달이 늦어진 것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에 낸 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7~12월분 세액을 계산한 뒤 10월에 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이때도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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