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4,800만원 기준
핵심 요약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한 최초 과세기간 중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며, 적용 기간은 그 매출이 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영수증이 원칙이고 사업자인 손님이 요구할 때 발급합니다.
▶ 영상으로 보기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 사업자등록 전 업종·매출·세금계산서 기준영상과 요약 보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갈립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제32조 제1항), 간이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 구분 | 발급하는 것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만 |
|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한 최초 과세기간 중 | 영수증만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업종에 따라 요구할 때) |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의 합계액입니다. 간이과세자 판정과 영수증 발급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봅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칙 조문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대로 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발급 자체가 막힙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제36조 제3항),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10항).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금액과 별개로 영수증이 원칙입니다(제3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은 그 업종으로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이 가운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반면 미용업 등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열거된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요구에 따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시행령 제73조 제4항) 범위가 더 좁습니다. 업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작년 매출이 올해 1월부터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 여부는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36조의2 제1항).
신규 개업한 경우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발급합니다(제36조의2 제2항).
| 사례 | 적용 |
|---|---|
| 2025년 공급대가 3,000만원 | 2026.7.1.~2027.6.30. 영수증만 |
|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 | 2026.7.1.~2027.6.30. 세금계산서 발급 |
| 2026년 3월 간이과세로 개업 | 2027.6.30.까지 영수증만 |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7월 1일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라면 요구가 있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적용기간이 바뀌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하게 됩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으면 1월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해 1월이 아니라 7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가 발급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처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받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요?
그 가게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요건에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이 들어 있습니다(제46조 제3항 제3호).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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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