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 안 되는 지출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6 (⁠수정 2026.09.29)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매입세액이 공제되면 낸 부가가치세 전액이 납부세액에서 빠지지만, 공제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만 처리해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갈립니다.

▶ 영상으로 보기부가가치세 많이 나오는 이유와 줄이는 법 | 일반과세자 기준 정리영상과 요약 보기

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내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것이 원칙인데, 법에서 빼 주지 않는 지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차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110만원을 결제해도 공제되는 지출인지 아닌지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지출이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에 여덟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지출 공제 갈리는 지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선물 불공제 금액과 무관 (⁠제6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불공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면 공제 (⁠제5호)
경차·승합차·화물차 공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 사업 관련성으로 판단 (⁠제4호)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지출 불공제 면세사업·토지에 대응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불공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신청 시 소급 공제 (⁠제8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것도 불공제 (⁠제2호)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갈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더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등록은 매입 자료를 모아 주는 장치일 뿐 공제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은 공제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전액 빠지는 것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공제되면 낸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공제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넣는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시행령 제74조), 비용은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110만원 결제(⁠부가세 10만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효과 돌아오는 금액
사무용품 구입 10만원 공제 — 10만원
거래처 접대 불공제 비용 10만원 × 세율 15% 1만 5,000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을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계산입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비용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지출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제1호의2).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낸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사업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지출 구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용 회수되는 금액
사업용 일반 지출 공제 — 부가세 전액
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인정 세율만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 불인정 없음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에서도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거래처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비는 거래처를 접대한 비용과 구분해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불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비용 처리는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둔 거래라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아예 없으면 비용 인정도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는 원가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이 글의 블로그 원문 보기처음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로 이동합니다.

세금 신고대리 업무 안내

← 세무 Q&A 목록 · 네이버 블로그 전체 글

2026-09-2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