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 안 되는 지출
핵심 요약
매입세액이 공제되면 낸 부가가치세 전액이 납부세액에서 빠지지만, 공제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만 처리해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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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내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것이 원칙인데, 법에서 빼 주지 않는 지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차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110만원을 결제해도 공제되는 지출인지 아닌지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지출이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에 여덟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 지출 | 공제 | 갈리는 지점 |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선물 | 불공제 | 금액과 무관 (제6호) |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불공제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면 공제 (제5호) |
| 경차·승합차·화물차 | 공제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님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불공제 | 사업 관련성으로 판단 (제4호) |
|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지출 | 불공제 | 면세사업·토지에 대응 (제7호)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 불공제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신청 시 소급 공제 (제8호) |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 | 불공제 |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것도 불공제 (제2호) |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갈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더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등록은 매입 자료를 모아 주는 장치일 뿐 공제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은 공제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전액 빠지는 것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공제되면 낸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공제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넣는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시행령 제74조), 비용은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 110만원 결제(부가세 10만원) | 부가가치세 | 소득세 효과 | 돌아오는 금액 |
|---|---|---|---|
| 사무용품 구입 | 10만원 공제 | — | 10만원 |
| 거래처 접대 | 불공제 | 비용 10만원 × 세율 15% | 1만 5,000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을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계산입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비용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지출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제1호의2).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낸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사업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 지출 구분 | 부가가치세 | 소득세 비용 | 회수되는 금액 |
|---|---|---|---|
| 사업용 일반 지출 | 공제 | — | 부가세 전액 |
| 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 | 불공제 | 인정 | 세율만큼 |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불공제 | 불인정 | 없음 |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에서도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거래처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비는 거래처를 접대한 비용과 구분해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불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비용 처리는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둔 거래라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아예 없으면 비용 인정도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는 원가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2026-09-2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