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요? 요건과 지급일
핵심 요약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상반기분으로 먼저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연간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인 맞벌이 가구라면 115만 5,000원입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반기 신청은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라 한 가구에서 한 명만 받습니다.
반기신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요건을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제100조의3 제6항).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한다면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00조의3 제1항).
|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부부합산) | 재산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좌동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좌동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액으로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제100조의5 제4항). 실무에서 소득보다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주전세금이란? 주택 전세금을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방법과 소유 기준일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제100조의5 제2항 제1호).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가구유형 | 연간 최대 지급액 | 최대 구간 (총급여액 등) | 35% 상당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 ~ 900만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700만 ~ 1,400만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800만 ~ 1,700만원 | 115만 5,000원 |
표의 35% 상당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에 35%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제100조의5 제5항의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12월 (국세청 안내 기준 12.17. 예정) |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 ~ 3.15. | 2027년 6월 정산 | 연간 산정액 − 이미 받은 상반기분 |
| 2026년분 정기신청 | 2027.5.1. ~ 5.31. | 2027.9.30.까지 | 산정액의 100%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2027.11.30.까지) | 결정 후 | 산정액의 95%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9월 1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에서 산정액의 1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결정됩니다(제100조의7 제2항).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 해 3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00조의6 제9항).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둔 사업주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산식은 분자를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00조의5 제2항 제1호).
인건비 신고가 빠지면 그 직원의 급여가 국세청 소득자료에 잡히지 않고, 국세청 안내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원 쪽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신고 이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나간 반기의 제출분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12월에 근로장려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함께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5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고, 정부안대로 확정되더라도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소득은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되지만, 놓친 공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2026-09-23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