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과세 품목 구분
핵심 요약
꽃집 매출이라고 모두 면세는 아닙니다. 면세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화와 그것으로 만든 꽃다발·꽃바구니,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국산 식물이 심어진 화분입니다. 조화·수입 생화·프리저브드플라워·빈 화분은 과세이므로, 이런 품목을 함께 팔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1월 1~25일과 7월 1~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도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신고 대상입니다.
꽃집인데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과세 품목을 하나라도 취급하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세 근거 조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임산물"입니다(제26조 제1항 제1호). 화훼는 식용이 아닌 농산물이라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앞에 붙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라는 조건이 실무에서 갈림길이 됩니다. 수입 생화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면세에서 빠집니다.
조화는 애초에 농산물이 아니고, 빈 화분·화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품목을 함께 팔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면세로만 되어 있다면 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겸영사업자란? 과세되는 재화·용역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한 사업장에서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 매출이 대부분이어도 과세 품목이 있으면 겸영사업자입니다.
우리 가게 품목 중 무엇이 면세이고 무엇이 과세인가요?
국산 생화와 그것으로 만든 꽃다발·꽃바구니,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국산 식물이 심어진 화분이 면세입니다.
| 품목 | 부가가치세 | 근거 |
|---|---|---|
| 국산 생화(절화·분화)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3항 |
| 국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꽃바구니 | 면세 | 부가46015-1844(1997.8.11.) |
| 드라이플라워(단순 자연건조) | 면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2017.1.13.), 서면-2016-부가-6265(2017.3.27.) |
| 국산 식물이 심어진 화분 | 면세 | 서면-2017-부가-1171(2017.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007.1.16.) |
| 수입 생화 | 과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 요건 불충족 |
|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 과세 | 서면-2017-부가-2205(2017.9.28.) |
| 조화(인조꽃) | 과세 | 면세 대상에 없음 |
| 빈 화분·화병만 판매 | 과세 | 면세 대상에 없음 |
헷갈리는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화분은 식물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파는지가 기준입니다. 국산 식물이 심어진 화분은 화분 값까지 포함해 면세로 보지만, 용기만 따로 팔면 과세입니다.
말린 꽃은 성상이 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산 생화를 그대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으로 보아 면세지만(시행령 제34조 제3항), 탈수·탈색·착색·보존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조화와 빈 화분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고, 면세 대상 조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겸영사업자는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신고 | 시기 | 대상 기간 |
|---|---|---|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7월 1일~25일 | 1~6월분 |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25일 | 7~12월분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4월·10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면세 매출 포함 |
| 사업장 현황신고 |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로 갈음 |
사업장 현황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면세 매출이라고 소득세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화원 매출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므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면세분과 과세분을 합친 전체 매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매입세액도 나눠야 합니다. 과세·면세 어느 쪽 매출에 쓰였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해 안분하고, 과세분만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가게 임차료나 전기료처럼 매장 전체에 쓰이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품목과 판매 방식, 등록 상태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확인할 것 | 확인하는 이유 |
|---|---|
| 조화·수입 생화·프리저브드플라워·빈 화분을 파는지 | 하나라도 있으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 파는 꽃이 국산인지 수입인지 | 수입 생화는 면세에서 빠짐 |
| 화분을 식물과 함께 파는지, 용기만 파는지 | 국산 식물이 심어진 화분은 면세 |
| 사업자등록이 면세로만 되어 있는지 | 과세사업을 더했다면 등록 정정신고 |
|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지 | 학원·강습소 등록·신고 여부로 면세 여부가 갈림 |
| 과세·면세로 나누기 어려운 매입이 있는지 |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원데이 플라워클래스 수강료도 면세인가요?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매장에서 별도 등록·신고 없이 진행하는 클래스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등록·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행사 꽃장식도 면세인가요?
대법원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공급한 사안에서, 이를 화초·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다만 이 판결은 예식 용역과 함께 공급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꽃집이 장식만 따로 공급하는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산 꽃과 수입 꽃을 섞어 만든 꽃다발은 어떻게 되나요?
섞인 비율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직접 다룬 예규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품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해 두고 조화를 팔아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해당 기간의 과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간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이런 판단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매달 자료가 쌓이는 동안 갈립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월 단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2026-09-2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