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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요? 대습상속인 범위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06 (⁠수정 2026.10.08)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사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는 6억원이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건은 개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까지 넓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던 옛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공제 대상 상속인을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적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반대로 배우자가 살아 있는 며느리·사위는 애초에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처럼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손주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요건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셈)
주택 같은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이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징집이나 취학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에 넣어 세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며느리는 어떻게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도록 하고(⁠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며느리가 시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길은 이 조항뿐입니다.

상속인 옛 법(⁠2021년까지) 현행(⁠2022.1.1.~)
자녀 가능 가능
손주 가능 가능
며느리·사위(⁠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불가 가능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상속인 불가 불가

2022년 전에 상속이 개시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부칙은 넓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법률 제18591호 부칙 제3조). 따라서 아직 결정·경정이 남아 있는 건과 이미 세액이 확정된 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했던 옛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1헌바373). 1998년부터 시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가 2017년 그 주택을 상속받아 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년에 상속세를 증액 경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조항의 공제율은 80%, 한도는 5억원이었습니다.

헌재는 같은 대습상속인이라도 피대습인의 직계비속과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원인과 그 관계가 유지되는 조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법적 구조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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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셨지만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공제가 되나요?

동거 기간이 길어도 어렵습니다. 공제는 상속인에게 주는 것인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문도 대상을 민법 제100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된 배우자로 못박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사위도 같습니까?

같습니다. 조문은 성별을 따지지 않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만 쓰고 있어, 먼저 사망한 딸의 배우자인 사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주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되나요?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은 손주 자신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므로, 손주가 10년 동거와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공제가 막힙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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