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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증여,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2 (⁠수정 2026.10.13)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증여를 겨냥한 별도 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려고 조사할 때는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집을 살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사후관리 중인 대출의 상환 내역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가 추정 대상이 됩니다.

증여만 따로 찾아내는 조사가 있나요?

그런 조사가 상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다른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경로입니다.

계기 국세청이 보게 되는 것
상속세 조사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금융재산 일괄 조회 자료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사후관리 중인 채무를 갚은 자금의 출처
탈세 제보 제보에 담긴 구체적 혐의
사업체 세무조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

상속세 조사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국세청장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몇 년 전에 신고 없이 넘긴 돈이 상속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집을 사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택을 사면서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자의 직업·나이·소득·재산과 맞춰 봅니다. 2026년 2월 6일 개정된 서식에는 증여·상속으로 마련한 자금을 적는 칸 아래에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에서 증여·상속 자금과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적는 부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아파트 취득가액 설명하지 못한 금액 기준(⁠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결과
5억원 8,000만원 1억원 추정하지 않음
5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전액이 추정 대상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갚으면 왜 출처를 묻나요?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채무는 국세청이 기록해 두고 상환 여부를 관리합니다.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의 출처를 묻고, 자력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미달 기준은 취득자금과 같습니다.

제보나 사업체 조사로도 드러나나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4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사정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중에 가족 계좌로 흘러간 자금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보였다고 바로 증여세 과세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성격을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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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건네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금융회사는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제2항). 계좌이체가 아니어도 인출·입금 단계에서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받은 돈을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상환 시기·상환 방법이 적혀 있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가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가족 관계,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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