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5억·7억·10억원 기준
핵심 요약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더해져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소 7억원(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둘 중 마음에 드는 쪽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큰 쪽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0조 제1항).
| 구분 | 대상 | 공제액 |
|---|---|---|
| 자녀 | 자녀(태아 포함) | 1명당 5천만원 |
| 미성년자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65세 이상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1명당 5천만원 |
| 장애인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가 둘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 3억원입니다. 5억원에 못 미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 쪽이 더 큽니다.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안 낸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때 맞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제19조 제4항).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 상속인 구성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공제액 |
|---|---|---|---|
| 배우자와 자녀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 배우자와 부모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 배우자 없이 자녀 등 | 5억원 | — | 5억원 |
| 배우자 단독상속 | 적용 안 됨 | 5억원 | 7억원(기초공제 2억원 포함) |
표의 금액은 일괄공제·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만 반영한 최소 금액입니다.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이 있거나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다른 상속공제가 적용되면 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문제는 '단독'의 뜻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 배우자와 공동상속 → 일괄공제 적용 → 최소 10억원
- 직계비속은 없지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계시면 → 배우자와 공동상속 → 일괄공제 적용 → 최소 10억원
- 둘 다 없으면 → 배우자 단독상속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최소 7억원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더해 최소 7억원이 되고,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더라도 5억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계산상 낼 세금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평가액을 낮게 두면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일괄공제도 늘어나나요?
일괄공제 5억원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만 그 합계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이므로, 자녀 수가 많아 합계가 5억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최소 공제액은 7억원으로 줄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재산이 크면 단독상속 쪽이 공제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5억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적용됩니다(제19조 제2항). 분할 사실은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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