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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24 (⁠수정 2026.10.25)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8년 넘게 스스로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전부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물려받은 농지라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한 해도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그 기간을 넘겼다면 농지 인근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제11항). 물려받는 것은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경작한 기간뿐이고, 감면에는 한 과세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물려받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자체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상속인은 본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도, 아래 세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면 피상속인이 쌓아 둔 기간을 자기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사정 기간을 물려받는 조건 어떤 경우에 맞나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물려받고 바로 처분할 때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 3년이 이미 지났거나 당장 팔 계획이 없을 때
개발이 예정된 땅이다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고시 지정 뒤 수용으로 넘어갈 때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상속인이 1년 넘게 계속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다면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제2호의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38).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38의 요지와 회신 화면

3년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로 세나요?

잔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계약서는 3년 안에 썼더라도 잔금 날짜가 그 뒤로 밀리면 기간을 물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매매 일정을 잡을 때 잔금일부터 역산해 보셔야 합니다.

수용되는 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면, 실제 수용이 3년을 넘겨 이루어져도 기간을 물려받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12항).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에 들지 못한다고 국세청이 답했습니다.

  •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사전-2022-법규재산-0869)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 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니어서 제외(⁠사전-2024-법규재산-0381)

개발 이야기가 도는 땅이라면 고시 날짜와 사업 방식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이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농지 인근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면 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받은 그날부터 바로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재촌하면서 1년 넘게 경작을 이어 가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이때 합산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 3년 안에 파는 경우: 본인 경작기간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기간만으로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기간과 본인의 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이면 됩니다.

부모님 쪽은 어떤 요건을 갖췄어야 하나요?

피상속인도 재촌과 자경을 모두 충족한 기간만 넘어옵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에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시행령 제66조 제1항). 자경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내는 것입니다(⁠제13항).

소득이 있던 해는 빠집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더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14항 제1호). 농업·임업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이 두 번 일어난 농지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넘어오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이어서, 조부에게서 부친을 거쳐 내려온 농지라면 조부가 지은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8). 반대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농지라면 그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함께 넘어옵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1년 경작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요건보다 자료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건(⁠조심 2023서7697) 인정된 건(⁠조심 2025전1333)
제출 자료 인근 주민이 써 준 사실확인서 한 종류 거주 이력, 소득 신고 내역, 농지원부·직불금 수령 내역
농지원부 해당 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더 멀리 있는 다른 농지가 등재되어 확인됨
판단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경작 사실을 인정해 처분 취소

국세청도 농지대장과 자경증명에 더해 묘종·농약·비료 구입 내역, 현장 사진처럼 실제로 손을 댔다는 자료를 갖춰 두라고 안내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상속 직후부터 쌓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감면이 안 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까지 함께 맞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물려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는 토지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가정하면 세 갈래는 이렇게 벌어집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0원 (⁠5,606만원 전액 감면)
감면 안 됨 · 사업용 토지 5,606만원
감면 안 됨 · 비사업용 토지 7,606만원

비사업용 토지에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매겨지므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의 10%⁠만큼 세금이 더 붙습니다.

취득가액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낼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기 전에 무엇을 서류로 확인해야 하나요?

날짜, 양쪽의 경작, 개발 지정 여부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할 것 서류 왜 보나
상속일·양도일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3년 안에 잔금이 들어오는지
피상속인 거주·경작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8년 재촌·자경이 채워지는지
피상속인 소득 소득금액증명 3,700만원 기준으로 빠지는 해가 있는지
본인 경작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농자재 구입 내역 1년 계속 경작이 되는지
개발 지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구 지정 고시 수용 예외와 주거지역 편입 여부

신고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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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농지도 부모님 경작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기간을 통산해 주는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땅뿐입니다(⁠심사양도2023-59). 증여로 받았다면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감면 없이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심 2025전1333도 세금을 먼저 낸 뒤 피상속인 8년·본인 1년 경작을 들어 경정청구한 사안이었고, 처분청 거부를 조세심판원이 뒤집었습니다. 다만 자료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해에 나눠 팔면 1억원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는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양도일부터 1년 안에 분할한 토지의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이내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넘기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면 감면이 사라지나요?

전부 사라지지는 않고, 편입된 날까지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특별시·광역시·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자연녹지지역은 이때의 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규재산2012-342).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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