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당첨일 아닌 계약일
핵심 요약
분양권을 가진 날은 당첨 발표일이 아니라 주택 공급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당첨일로 주택 수를 세어 30%p 중과세율을 매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2024두54560).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뒤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일이 양도일보다 하루 앞서는지 뒤서는지로 비과세와 중과가 갈립니다. 다만 계약일 기준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에서는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양쪽을 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분양권은 어느 날짜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먼저 있었더라도, 그 날짜로 주택 수를 세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합니다(제88조 제10호). 정의에 '공급계약'이 들어 있는데, 정작 그 지위를 언제 얻은 것으로 볼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권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택을 공급받기로 정해진 지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거나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빈칸을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메워, 오랫동안 당첨자 발표일을 취득일로 다뤄 왔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같은 분양권을 두고 취득세는 분양계약일을, 양도소득세는 당첨일을 썼기 때문에 세목마다 주택 수가 달라지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 구분 | 종전 과세관청 입장 | 대법원 판단 이후 |
|---|---|---|
| 양도소득세 취득일 | 청약 당첨자 발표일 | 분양계약일 |
| 무엇을 근거로 했나 | 국세청 기본통칙과 기재부 해석 | 법에 적힌 분양권의 정의(제88조 제10호) |
| 취득세와의 관계 | 세목마다 기준이 달랐다 | 양쪽 모두 계약일 |
날짜 하나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엿새 사이에 비과세와 30%p 중과가 뒤집혔습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
| 2019.8.11. | 군포시 아파트 취득(종전주택) |
| 2021.4.29. | 같은 시에 아파트 1채 추가 취득 |
| 2021.9.24. |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청약 당첨 |
| 2021.9.30. | 종전주택 양도(5억 4,500만원) |
| 2021.10.1. |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
당첨일을 취득일로 보면 양도한 날에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쥔 1세대 3주택이 되어,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계약일로 보면 양도 시점에는 분양권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중과세율로 약 1억 3,340만원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냈고, 거부당해 소송으로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계약일을 택했나요?
당첨만으로는 그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청약 당첨은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6.3.12. 선고 2024두54560). 당첨되고도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을 공급받는 자리에 서지 못하므로, 계약 전에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모두 1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하므로,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 지방세법령의 방식을 소득세법 해석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집행 기준을 알린 행정규칙이어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과세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계약일 기준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에서는 계약일로 밀리는 쪽이 요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을 얻어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3년이 지나 파는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성 후 3년 내 전입·1년 거주 등을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는 여기에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세심판원이 다룬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2022년 2월 초에 종전주택을 사고 열흘쯤 뒤 예비당첨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은 그해 3월 25일에 맺었습니다. 당첨 시점으로 세면 개정 전 분양권에 해당하는데, 계약 시점으로 세면 개정 후 분양권이 되고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된 때의 취득이 됩니다. 심판원은 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6인0222, 2026.4.15.).
기본통칙을 믿고 계약했다는 신의성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리한 쪽만 골라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중과 배제가 끝난 영향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의 다주택 중과를 한시적으로 빼 주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으로 끝났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가목).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그날까지 계약금을 받은 매매계약에만 4~6개월 범위의 경과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과가 다시 작동하는 만큼,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수 계산이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당첨일 기준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1년 1월 1일 뒤에 취득한 분양권을 끼고 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어 중과세율을 맞았거나 비과세를 놓쳤다면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납세자도 먼저 중과세율로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다퉜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계약일로 옮겨 계산했을 때 비과세나 일반세율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당첨이었다면 취득일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예비당첨 통보를 받은 날 대신 공급계약을 맺은 날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26인0222). 당첨 통보는 계약 자격이 생겼다는 안내에 그치고, 계약을 거쳐야 받을 주택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서도 같은 날짜를 쓰나요?
네.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받은 경우, 그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분양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대법원이 양도소득세 해석에 이 방식을 끌어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1년 전에 계약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넣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일을 당첨일로 볼지 계약일로 볼지가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걸친 건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분양권이 있는데 집을 팔아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급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종전주택을 넘기는 날, 그리고 종전주택을 산 날 사이의 간격입니다. 당첨 통보와 잔금 시기가 붙어 있다면 두 날짜의 선후부터, 이어서 종전주택 보유가 1년을 넘겼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분양권의 정의 —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주택과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30%p 중과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 3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배제와 2026년 5월 9일 기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취득세 주택 수 산정 — 분양사업자로부터 받은 주택분양권은 분양계약일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경정청구)
2026-10-20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