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이익에 세금이 붙나요? 250만원 넘으면 22%
핵심 요약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붙지만, 해외주식은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익을 합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를 곱합니다. 파는 시점에 떼이는 세금이 없으므로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내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떼입니다. 반면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지분이 얼마이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대신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
| 항목 | 해외주식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해당 없음 |
|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없음 |
|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 과세하지 않음 |
| 증권거래세 | 붙지 않음 |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 |
| 신고·납부 | 이듬해 5월 본인이 직접 | 증권사가 원천 처리 |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넘길 때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남은 과세표준에 20%를 곱합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1년 이익 합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금(22%) |
|---|---|---|---|
| 200만원 | 25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기본공제란? 한 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빼 주는 250만원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아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파는 시점에 떼어 가는 세금이 없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크게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제105조 제1항 괄호),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110조 제1항).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02조). 다만 그해에 다 쓰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매도 방식 | 과세표준 | 세금(22%) |
|---|---|---|
| 이익 1,000만원만 매도 | 750만원 | 165만원 |
| 이익 1,000만원 + 손실 600만원 함께 매도 | 150만원 | 33만원 |
기준이 되는 날은 매도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되는 결제일입니다(제98조). 미국 시장은 2024년 5월부터 매도 다음 거래일에 결제되는 T+1 방식이라, 연말에는 하루 차이로 과세 연도가 갈립니다.
2026년 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일(현지) | 결제일 | 귀속 연도 |
|---|---|---|
| 12월 30일(수) | 12월 31일(목) | 2026년 |
| 12월 31일(목) | 1월 1일 휴장·주말을 지나 1월 4일(월) | 2027년 |
그해 손실로 반영되려면 결제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하므로, 매년 12월에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마지막 매도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산상 낼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250만원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어서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로 해외주식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합칠 손실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처럼 같은 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됩니다(제102조 제1항 제2호).
해외주식도 팔 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제105조 제1항), 한 해 거래를 모아 다음 해 5월에 한 번 확정신고합니다.
근거 법령
2026-09-2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