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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뽑은 현금도 과세되나요? 2억원·5억원 기준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08 (⁠수정 2026.10.10)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은 쓴 곳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전액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못 밝힌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그 밖의 재산으로 종류를 나누어 따집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거슬러 올라가 두 구간을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구간 기준 금액(⁠재산 종류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통장에서 현금을 빼 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보기 쉽지만, 법은 반대로 접근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쓰임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이므로 쓴 곳을 밝히면 빠집니다.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를 섞지 않고 따로 셉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기타 재산

같은 통장에서 뺐다가 그 기간에 다시 넣은 돈은 인출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밝히지 못한 금액은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전액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못 밝힌 금액에서 인출·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는 부분만 더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못 밝힌 금액이 그 빼 주는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넘겼는지 본다
  2. 영수증·이체 내역 등으로 쓴 곳이 확인된 금액을 뺀다
  3. 남은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다
  4. 그래도 남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한다
사례 인출액 밝힌 금액 차감액 더해지는 금액
1년 안 예금 3억원 인출 3억원 1억원 6,000만원(⁠3억원×20%) 1억 4,000만원
1년 안 예금 3억원 인출 3억원 2억 5,000만원 6,000만원 없음(⁠5,000만원 < 6,000만원)
2년 안 예금 6억원 인출 6억원 4억원 1억 2,000만원(⁠6억원×20%) 8,000만원

밝힌 금액이 늘수록 더해지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쓴 곳은 누가 밝혀야 하나요?

'추정' 규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보이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전신인 옛 상속세법 규정을 두고, 과세관청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한 과세가액에 넣을 수 있는,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시행령은 어떤 경우에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지도 적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나이·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병원비·간병비·생활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문제가 없나요?

이 추정 규정 자체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한 돈이 자녀 등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아 따로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도 처분대금의 용처가 밝혀져 추정 규정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생전 증여재산에 해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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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판 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다만 판 가격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은 현금·예금과 묶지 않고 따로 세므로, 각각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빌린 돈도 같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부담한 채무도 쓴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5조 제1항 제2호). 다만 채무는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모두 합쳐서 봅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말만 해도 인정되나요?

돈을 건넨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거나, 그 상대가 받지 않았다고 하면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제2호).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계좌 이체나 영수증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몇 년 치 통장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준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므로 최소 2년 치 거래 내역을 보게 됩니다. 사전 증여까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더 긴 기간의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가족 관계,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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