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핵심 요약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빌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채무부담계약서와 함께 이자를 준 사실, 담보, 금융거래 내용까지 보아 실제로 빌려 쓰고 갚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액 쪽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한 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다면 약 2억 1,700만원이 그 경계가 됩니다.
차용증을 써 두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나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돈이 건너간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 사실·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나왔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성립하지만, 세금에서는 성립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약 2억 1,700만원이 경계입니다.
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싸게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제41조의4 제1항). 다만 그 금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되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2026년 기준 연 4.6%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4.6%로 나눈 2억 1,739만원가량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선이 됩니다.
| 빌린 금액 | 실제로 낸 이자 | 적정 이자(4.6%) | 차액 | 결과 |
|---|---|---|---|---|
| 2억원 | 0원 | 920만원 | 920만원 | 1,000만원 미만 → 증여로 보지 않음 |
| 5억원 | 연 2.7% · 1,350만원 | 2,300만원 | 950만원 | 1,000만원 미만 → 증여로 보지 않음 |
| 5억원 | 연 2.6% · 1,300만원 | 2,300만원 | 1,000만원 | '미만'이 아니므로 1,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 |
세 번째 줄처럼 차액이 1,000만원에 딱 걸리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새로 따집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서류보다 반복된 입금 기록이 힘이 셉니다.
| 남길 것 | 요령 |
|---|---|
| 차용증 | 돈이 건너간 날 바로 작성하고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숫자로 채운다 |
| 이자·원금 송금 | 약속한 날짜를 거르지 않고 보내며, 마지막에는 원금까지 정리한다 |
| 계좌 이체 | 현금 전달 대신 계좌로 보내고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둔다 |
| 상환 능력 |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감당되는 금액인지 미리 따져 본다 |
이자가 두어 해 들어오다 멈추면 그 시점부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 이름으로 큰 금액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 증여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신고해 온 소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눈에 띕니다. 금액은 양쪽의 소득으로 설명되는 범위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을 4.6%에 맞출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연 1% 수준이라도 정해 두고 매달 보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누어 갚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원금 입금 내역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나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금액, 돈이 건너간 날, 이자율과 이자를 보내는 날,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 이 여섯 가지를 날짜와 숫자로 채우면 됩니다. "추후 협의"처럼 비워 둔 칸이 많을수록 계약으로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양쪽이 서명해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의무가 아니지만, 날짜를 나중에 끼워 넣은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어 둔 대로 지키지 않으면 잘 만든 차용증도 설득력을 빠르게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이자를 보내면 받으신 분도 세금을 내나요?
개인 사이에 오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보내는 쪽이 25%(지방소득세 별도)를 떼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받는 분의 이자·배당이 쌓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이 금액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는 안내를 받으면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렵고, 차용증과 그동안의 상환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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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15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