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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5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빌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채무부담계약서와 함께 이자를 준 사실, 담보, 금융거래 내용까지 보아 실제로 빌려 쓰고 갚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액 쪽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한 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다면 약 2억 1,700만원이 그 경계가 됩니다.

차용증을 써 두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나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돈이 건너간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 사실·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나왔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국세청 질의회신 화면의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요지와 회신 부분

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성립하지만, 세금에서는 성립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약 2억 1,700만원이 경계입니다.

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싸게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제41조의4 제1항). 다만 그 금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되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2026년 기준 연 4.6%⁠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4.6%⁠로 나눈 2억 1,739만원가량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선이 됩니다.

빌린 금액 실제로 낸 이자 적정 이자(⁠4.6%) 차액 결과
2억원 0원 920만원 920만원 1,000만원 미만 → 증여로 보지 않음
5억원 연 2.7% · 1,350만원 2,300만원 950만원 1,000만원 미만 → 증여로 보지 않음
5억원 연 2.6% · 1,300만원 2,300만원 1,0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1,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

세 번째 줄처럼 차액이 1,000만원에 딱 걸리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새로 따집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서류보다 반복된 입금 기록이 힘이 셉니다.

남길 것 요령
차용증 돈이 건너간 날 바로 작성하고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숫자로 채운다
이자·원금 송금 약속한 날짜를 거르지 않고 보내며, 마지막에는 원금까지 정리한다
계좌 이체 현금 전달 대신 계좌로 보내고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둔다
상환 능력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감당되는 금액인지 미리 따져 본다

이자가 두어 해 들어오다 멈추면 그 시점부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 이름으로 큰 금액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 증여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신고해 온 소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눈에 띕니다. 금액은 양쪽의 소득으로 설명되는 범위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을 4.6%⁠에 맞출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연 1% 수준이라도 정해 두고 매달 보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누어 갚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원금 입금 내역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나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금액, 돈이 건너간 날, 이자율과 이자를 보내는 날,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 이 여섯 가지를 날짜와 숫자로 채우면 됩니다. "추후 협의"처럼 비워 둔 칸이 많을수록 계약으로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양쪽이 서명해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의무가 아니지만, 날짜를 나중에 끼워 넣은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어 둔 대로 지키지 않으면 잘 만든 차용증도 설득력을 빠르게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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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이자를 보내면 받으신 분도 세금을 내나요?

개인 사이에 오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보내는 쪽이 25%(⁠지방소득세 별도)⁠를 떼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받는 분의 이자·배당이 쌓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이 금액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는 안내를 받으면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렵고, 차용증과 그동안의 상환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가족 관계,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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