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이혼한 부모·친구에게 받은 돈,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핵심 요약
같은 금액을 받아도 누가 주었는지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며느리·사위·시부모·형제자매처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 친족이 아닌 친구나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모두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따집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가 얼마나 벌어지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금액이 아니라 관계에서 먼저 갈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같은 집안 사람이라도 법에서 보는 구분이 다르면, 빼 주는 금액은 아래처럼 차이가 납니다.
| 준 사람 | 법에서 보는 구분 | 10년간 공제 |
|---|---|---|
|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친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 직계비속 | 5천만원 |
| 시부모·장인장모, 며느리·사위, 삼촌·고모·이모, 사촌,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친구, 연인, 사실혼 배우자 | 친족 아님 | 없음 |
증여재산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가액에서 먼저 덜어 내는 금액입니다. 보통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공제입니다.
공제가 1천만원인 자리와 0원인 자리는,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왜 자녀와 다른가요?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고(제769조),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라 시부모와 1촌 인척이 됩니다. 국세청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친족에는 들어가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재삼01254-584).
그래서 공제는 제53조 제4호의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사례 | 계산 | 증여세 |
|---|---|---|
| 시어머니 → 며느리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10% | 200만원 |
| 어머니 → 성년 아들 3,000만원 | 공제 5,000만원 범위 안 | 0원 |
며느리 앞으로 보낼지 아들 앞으로 보낼지만 달라져도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혼한 부모나 새어머니는 어느 쪽인가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혈족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로 살게 된 아버지나 어머니도 여전히 직계존속이고, 공제도 5천만원 구간입니다.
계부·계모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 친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 제53조 제2호 괄호에 따라 직계존속에 포함, 5천만원
- 친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 —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 보아 1천만원(재산세과-174)
| 사례 | 계산 | 증여세 |
|---|---|---|
| 이혼한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3,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10% | 100만원 |
|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 | 100만원 |
위쪽 사례에서 두 분을 합쳐 5천만원만 빠지는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전체를 묶어 10년간 5천만원 한 몫을 같이 씁니다.
한 사람당 5천만원이 아니므로, 부모님께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통이 줄어들고 뒤에 받는 쪽은 남은 자리만 씁니다. 시기가 다른 증여는 먼저 받은 것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같은 날 동시에 받았다면 각 과세가액에 나누어 공제합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이 통이 2천만원이라 더 빨리 찹니다.
예시 — 2025년 아버지에게 3,000만원, 2026년 할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은 성년 손주
- 아버지분 3,000만원에 공제가 먼저 들어가 남은 공제는 2,000만원
- 할머니분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공제 → 과세표준 1,000만원
- 1,000만원 × 10% = 100만원
-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 130만원(제57조 제1항,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친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제53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만 열거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지 않는 사이는 받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6억원 공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고(서면-2022-상속증여-0088), 제53조 제2호도 사실혼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사례 | 계산 | 증여세 |
|---|---|---|
| 친구 → 1,000만원 | 1,000만원 × 10% | 100만원 |
| 사실혼 배우자 → 1억원 | 1억원 × 10% | 1,000만원 |
|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 1억원 | 공제 6억원 범위 안 | 0원 |
다만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네. 합산하는 범위가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이라, 그보다 앞선 증여에서 쓴 공제는 빠집니다. 2015년에 5천만원을 받고 공제를 다 썼더라도 2026년 증여에서는 다시 5천만원 자리가 생깁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공제가 따로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부모님과 같은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오히려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여서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도 5천만원에 포함되나요?
별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과 겹치지 않게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1항). 출산·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는 경우에도 1억원 공제가 있으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시부모님께 1천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것과 신고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남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구분에서 받은 금액이 더 있다면 합산되어 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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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13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10년 안에 같은 구분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