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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더 내나요? 세대생략 할증 30%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03 (⁠수정 2026.10.05)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기 때문에, 재산이 결국 손주에게 갈 상황이라면 바로 주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두 번 증여는 약 1억 4,015만원,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1억 88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5,000만원은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제1항). 손주·증손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40%⁠가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이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 재산을 넘길 때, 중간에 한 번 걷지 못한 증여세를 벌충하는 취지로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친가와 외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가 외손주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할증 대상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자녀)⁠이 이미 사망한 뒤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세대를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 손주가 5억원을 받는 경우를 자녀가 받는 경우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계산 순서 자녀가 받을 때 손주가 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5억원 5억원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산출세액 8,000만원 8,000만원
세대생략 할증 없음 + 2,400만원
신고세액공제(⁠3%) − 240만원 − 312만원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1억 88만원

같은 5억원인데 손주가 받으면 2,328만원을 더 냅니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이 어차피 손주에게 갈 상황이라면, 자녀를 한 번 거칠 때 증여세를 두 번 내게 됩니다. 손주에게 바로 넘기면 할증 30%⁠를 얹더라도 과세는 한 차례로 끝납니다.

위 사례의 5억원을 자녀에게 먼저 주고, 자녀가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을 성인 손주에게 다시 주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방식 세금 계산 증여세 합계
자녀 → 손주 두 번 7,760만원 + 남은 4억 2,240만원에 대한 약 6,255만원 약 1억 4,015만원
손주에게 바로 한 번 할증 포함 1억 88만원 1억 88만원

결과적으로 손주에게 바로 주는 쪽이 약 3,927만원 적습니다. 할증 30%⁠보다 증여세를 한 번 더 내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자녀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손주에게 다시 넘기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자녀가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 다시 더하는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이때 기간이 받는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제13조 제1항).

받은 사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기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개시일 전 5년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주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는 손주도 상속인이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어떻게 나눠 쓰나요?

할증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제 한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는 성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데, 이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제53조 제2호).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합산은 이와 다릅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는 대상은 '동일인'이고,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어머니와 할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과세가액은 합치지 않지만, 공제 한도는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쓴 뒤, 3년 뒤 할머니에게 다시 5,000만원을 받으면 할머니 몫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 할증 30%⁠가 더해져,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630만 5,0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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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할아버지가 외손주에게 증여해도 30%⁠가 붙나요?

붙습니다. 조문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친가·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는 제57조 제1항 단서로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성년 손주는 무조건 40%⁠인가요?

아닙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때만 40%⁠입니다. 그 아래 금액이면 성인 손주와 같은 30%⁠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는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손주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기간만 짧아지는 것이고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받은 재산도 5년 안의 것이면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하며, 증여 사실 자체는 신고 내역으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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