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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미납분만 채무로 차감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15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병원비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지는 결제 시점으로 갈립니다. 상속개시일에 아직 결제되지 않은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반면 생전에 자녀가 대신 결제한 치료비는 이미 소멸한 비용이라 차감 대상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본인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그 자체로 남은 재산이 줄어든 것이므로 따로 공제하지 않고, 영수증은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로 보관합니다.

병원비는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기준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에 그 병원비가 아직 남아 있었는가입니다.

구분 상속세에서의 취급
상속개시일 현재 결제되지 않은 병원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
생전에 자녀가 대신 결제한 치료비 차감하지 않음 (⁠대신 증여세도 없음)
생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비 이미 재산이 줄어든 것이라 별도 차감 없음

간병을 오래 한 자녀일수록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크지만, 그 금액 자체가 공제 항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빼 주는 것은 남아 있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던 빚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그 빚을 실제로 떠안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차감됩니다.

돌아가신 뒤 정산한 병원비는 왜 공제되나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결제되지 않은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재삼46014-274, 1994.1.28.).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제14조 제1항). 그래서 마지막 입원비처럼 사망 후에 정산한 금액은 차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은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예시 금액
사망 후 정산한 미납 입원비 2,000만원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 2,000만원
세금 감소액(⁠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약 400만원

자녀가 생전에 대신 낸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이 끝난 비용이라 상속개시일에 남아 있는 채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모님께 증여세가 따라붙는 일도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제46조 제5호). 국세청 해석도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다른 곳에 쓴 돈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결과
생전에 자녀가 결제한 치료비 3,000만원 상속재산 차감 0원
같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0원

부모님 통장에서 나간 병원비는 따로 공제하나요?

따로 빼지 않습니다. 결제한 만큼 남은 재산이 이미 줄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수증은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하기 때문입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기준 금액과 차감 방법은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해 병원비·간병비로 썼다면, 그때그때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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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들어간 금액은 500만원에 미달해도 500만원을 빼 주고,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차감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차감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미납 병원비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진료비 내역과 미수금이 적힌 병원 발급 서류처럼, 상속개시일 시점에 결제가 끝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법에서 서류 이름을 못 박아 둔 것은 아니고,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는데 상속세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과 빚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미 결제한 치료비는 그 시점에 남은 빚이 아니어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담한 금액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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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예시의 세금 감소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경우를 가정했고,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음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