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얼마까지 괜찮은지
핵심 요약
명절 용돈은 주는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예·적금·주식·집 같은 재산으로 모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족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추석 용돈,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나요?
법에 "몇만원까지"라는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축하금 같은 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그래서 주는 사람별로 따져 명절 용돈으로 볼 만한 수준인지를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10만원을 그날 썼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 용돈 통장에 쌓인 돈도 괜찮을까요?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주식·집 같은 재산으로 모으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기본통칙 46-35…1). 그렇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족 공제 한도부터 봅니다.
| 받은 용돈을 | 증여세 |
|---|---|
| 명절에 받아 그때그때 썼다 | 부과하지 않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 쓰지 않고 예·적금·주식·집으로 모았다 | 비과세로 보기 어려움 → 공제 한도 안이면 0원 |
| 부모가 모아 둔 통장을 자녀에게 넘긴다 | 용돈이었다는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국세청 질의회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받은 돌잔치·명절 용돈 등을 부모가 모아 두었다가 자녀 통장으로 옮기는 건이었는데, 답은 비과세 재산이나 본인 소득이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였습니다.
증여로 봐도 세금이 안 나오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공제부터 뺍니다(제53조, 제47조 제2항).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누구에게 받았나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미성년)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공제 그룹이라 받은 돈을 합쳐서 봅니다.
| 사례 | 증여세 |
|---|---|
| 할머니 → 손주(미성년) 30만원 × 설·추석 2번 × 10년 = 600만원 | 0원 |
| 할머니 3,000만원 + 엄마 2,000만원 → 성인 자녀 | 0원 (합계 5,000만원, 한도 안) |
| 삼촌 → 조카 1,500만원 | 약 50만원 |
| 부모 → 성인 자녀 8,000만원, 증빙 없음 | 약 300만원 |
한도별 계산 방법은 증여세 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날 세뱃돈도 똑같나요?
네, 같은 기준입니다. 받아서 쓰면 문제없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추석 용돈도 증여인가요?
생활비로 쓰시는 사회통념 범위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넘더라도 자녀에게 받은 돈은 10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이 명의 통장에 용돈을 넣어줘도 되나요?
넣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어, 미성년 자녀는 10년 2천만원 안인지 보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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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09-21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음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