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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조건이 뭔가요? 최대 1억 5천만원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1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내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한도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한 사람당 1억 5천만원,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1억원은 결혼·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받아야 1억원이 공제되나요?

주는 사람은 내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여야 하고, 기준 날짜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 날짜입니다.

조건 내용
누구에게 내 부모·조부모
언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얼마까지 1억원 (⁠결혼·출산 공제 합쳐 평생)
기본 한도와의 관계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추가
사례 증여세
2026년 10월 혼인신고, 2025년 3월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0원
2026년 10월 혼인신고, 2029년 3월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약 1,000만원

두 번째 사례는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 1억원 공제가 빠집니다.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약 1,000만원입니다.

신랑·신부 합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원씩, 부부 합쳐 3억원입니다.

받는 사람 기본 한도 혼인 공제 합계
신랑 (⁠신랑 부모에게)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
신부 (⁠신부 부모에게)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
부부 합계 1억원 2억원 3억원

신랑이 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면 2억원 − 1억 5천만원 = 5천만원에 10%⁠를 적용해 약 500만원입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기본 한도 5천만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증여세 한도 10년 합산).

받고 나서 결혼을 안 하거나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1억원 공제가 없어집니다. 이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제53조의2 제6항, 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시행령 제46조 제2항).

상황 해야 할 일
2026년 3월 1억원을 받고 2028년 3월까지 혼인하지 않음 2028년 6월 말까지 다시 신고
2026년 5월 파혼 2026년 8월 말까지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 없음

신고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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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입니다.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늦게 하면 2년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부모님·장인장모님께 받아도 1억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억원 공제는 내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됩니다. 시부모님·장인장모님께 받으면 한도는 10년 1천만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출산 공제도 1억원이지만 결혼·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결혼 때 1억원을 다 쓰셨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재혼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후단). 처음 결혼 때 1억원을 다 받으셨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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